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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88조 6항에 따르면, 법률혼 배우자, 법률상 이혼하였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경우는 1세대에 포함되지만, 애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 , 2021.05.31) 2. 사실혼관련 아래 국세청 사전 답변 내용에서 비과세 특례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2021.08.31) -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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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법에 최초 법률상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의 경우 세대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사실혼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각각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국세청 및 기재부와 심판원의 입장이며, 기존에 사실혼을 세대로 포함한다는 해석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진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혼입합가 비과세는 1주택씩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규정으로 해당사례는 혼인신고 전에 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함으로써 갑이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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