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세무사님과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을 통해 일을 진행해 본적이 전혀 없어서 기본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상속세/취득세/양도세를 준비중인데요, 1) 상담 비용이 10분당 얼마/ 30분당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사님과 10분~30분 상담을 하고, 본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세무 상담과 별도로 실제 세무신고를 할때는 세무사님께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이때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3) 상속인 거주지나 또는 상속받는부동산 가까운곳에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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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 김진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담 비용이 10분당 얼마/ 30분당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사님과 10분~30분 상담을 하고, 본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상담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절차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며, 해당 상담을 받더라도 상속,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고객님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무 상담과 별도로 실제 세무신고를 할때는 세무사님께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이때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고는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세목마다 비용은 상이하고, 각 사무실마다 비용은 상이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일정 %를 수임료로 받습니다. (단, 세무사사무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거주지나 또는 상속받는부동산 가까운곳에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유리한 점은 서류를 챙겨서 보내는 게 수월하다 입니다. 굳이 가깝지 않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상담인 것이고, 상담 이후에 세무사에게 실제 용역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유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3. 사실 의미 없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소통이 잘되고 관련 경험이 많는 세무사에게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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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담은 절세를 위하여 의사결정을 위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신고대행을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수수료는 법정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아니라 각 세무대리인 마다 다르며 세제종류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변동적입니다 3) 아니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으며 굳이 위치를 고려하시겠다면 납세자(상속인)가 대면상담가능한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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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담 비용은 간단한 계산 및 상황 설명을 받고 그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 대행 수수료는 따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대행 시 상담 비용을 차감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난이도,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상속, 취득, 양도는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최근 세법까지 따라가는 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입니다. 상속은 특히 여러 세무사분께 상담받으시고 자신과 맞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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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30분 상담으로 상속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단순하고 통장내역을 볼 필요도 없다면 본인이 추가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한다면 진행은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2)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보통 상속재산가액의 일정비율로 청구 됩니다. 저는 0.5%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답변3) 상속세 신고관련하여 서류를 이메일이나 톡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처음 한번정도 상속인들과의 미팅으로 상속세 신고 진행도 가능하기에 지역이나 거리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잘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는 부동산의 위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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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담받을 때 미리 궁금하신 점을 정리하여 상담때 확인하여 셀프로 세금신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점차 셀프로 세금신고하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위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신고비용은 기본수수료에 자산규모별 혹은 난이도별 추가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이 수수료는 세무대리인별 천차만별이니 여러군데 확인해보세요. 3. 상속세 등은 전자신고를 할 수 있기에 온라인상 자료수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맡기면 수시로 얼굴을 보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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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 윤태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거나 사전증여내역 등이 없다면 납세자가 충분히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속세 신고는 잘못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주로 상속재산의 유형(아파트, 상가주택, 비상장주식 등)/사전증여내역 검토 여부/피상속인의 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상속받는 부동산 위치는 고려하실 필요 없고, 대면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인 거주지 근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산상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당 상담보다는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질의 후 문서로 회신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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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 장성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초회 미팅을 통하여 기본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자료를 구비하여 오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번째 미팅 때는 미비한 자료에 대한 추가요청과 앞으로 상속세 신고 진행방향등을 함께 브리핑 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무조사로서 종결되는 것을 꼭 아셔야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대응할 방안도 현재 단계에서 함께 논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미팅때는 최종세액 안내 후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택양도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상속세의 경우 세무조사 이슈가 꼭 껴있기에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통상 상담 후 신고대리가 진행되면, 상담수수료는 신고대리수수료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속인 거주지의 세무사보다는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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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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