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증여세·상속세·세무조사 전문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심판례를 바탕으로,

“사업에 사용된 자금인데, 세무서가 부친 → 자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때린 사건”

그리고 이 과세가 어떤 논리로 취소되었는지를 증여 부분만 깔끔하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쟁점의 핵심은 한 줄입니다



“이 돈이 증여(무상 이전)인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자금(사업소득)인가?”


과세관청은 이렇게 본 겁니다.

  •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OOO

  • 자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

  • 두 회사 사이의 거래 일부를 “실질 없는 가공거래, 통행세 거래”로 판단

  • 그 가공대금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몰래 넘긴 증여금으로 의제

  • →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


즉, “보이는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돈을 빼서 자녀에게 넘긴 증여다” 라는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납세자(청구인)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설령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이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이게 이 사건의 증여 쟁점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2. 법적 기준 – 언제 ‘증여’가 아니게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법 조항이 두 개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즉,

“공짜로 받긴 했는데 그게 사업을 위한 자금이라면,

그건 소득세(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다”라는 뜻입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 두 조항을 합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업 관련 무상수증 →  소득세 영역 → 이미 소득세 대상이면 증여세는 배제


그래서 납세자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 이 돈은 사업용 계좌로 받았고 공장·기계·토지·인건비 등 사업에 100% 사용했고 전부 장부에 사업수입으로 계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했다.


  • 그러니 이건 “자녀 개인에게 과시·증식 목적으로 준 증여금”이 아니라“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이다. 따라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3. 과세관청의 시각 – “부친이 비자금 만들어서 자녀에게 준 것”


반대로 처분청(세무서)은 이렇게 봅니다.


거래 일부는 실질 없는 가공거래다.

가공으로 조성한 자금이 자녀 사업체 계좌로 들어갔다.

이건 영업거래가 아니라, 부친이 자녀에게 건넨 사적 자금 = 증여금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진짜 사업 관련 자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어야 한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게 한 것은, 형식상 거래로 포장한 가공 증여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즉, 형식상 매출·매입 구조를 쌓아 놓고, 실질은 부친 → 자녀로의 재산 이전이라고 본 것입니다.



4. 심판원의 판단 – “이건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심판원은 결국 납세자 손을 들어줍니다.


1) 사용처 기준으로 보니 ‘사업 관련 자금’이다


심판원은 먼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사업관련성을 볼 때


  • 첫째, 사용처

  • 둘째, 지급 경위·형식 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 쟁점금액 전부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 판매관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되었고 개인적 유용·착복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전부 사업용 계좌로 수령·지출되었고 실제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까지 했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 “개인적인 증여가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이라고 본 것입니다.


2) 계속적 거래관계 + 일부 진성거래 인정


또한, OOO와 납세인 측 사업체 사이에는 실제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처분청도 2011년 용역대금 중 일부는 진성거래 대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일부라도 진짜라면 전부를 “거래와 완전히 무관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는 것이죠.


3) 결국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 → 사업소득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냅니다.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즉, 증여세 부과 취소입니다.



5. 부가가치세액까지 증여재산에 포함할 수 있나?


이 사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이때 발생한 부가가치세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넣을 수 있느냐?”


라는 쟁점도 같이 다투어졌습니다.


납세자 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이익·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세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관련 심판례들도 “실제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상여·증여 등 소득처분에서 차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주된 쟁점(사업소득 vs 증여)이 인용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더 이상 따로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가세는 세금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다”라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셈입니다.



6. 마무리 – 증여로 몰리는 자금, 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넘긴 증여죠?” “가공거래로 만든 비자금이니까 증여세 맞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거래의 실질을 차분히 뜯어보면 이번 심판례처럼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증여세, 자금 흐름이 복잡한 가족·법인 구조,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로 지적받으신 대표님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실제 불복·심판·소송 단계까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초기 대응 전략부터 차근차근 설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