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 관련한 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의 증여문제

위의 조문에도 나와있듯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자가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증여재산이 비과세되었어도 해당 금액이 남아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축의금의 증여문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혼주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신랑, 신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심판례에서는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 중 친인척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모두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축의금으로 받았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하객명단을 일일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