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비거주자일 경우 출산 축하금으로 증여세 비과세대상 문의

결혼하고 미국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를 출산후 한국에 잠시 한달간 들어와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 결혼때 따로 해주신게 없다고 이번에 임신/출산 축하금 겸 해서 5천만원을 (약 미화 3만달러)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비거주자일때 축하금 항목으로 약 5천만원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0년 내 따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두명인데 부모님께서 각각 결혼할때 5천만원을 증여하였고, 그 둘은 거주자라 비과세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세대상이 되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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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2023.12.31 신설) ]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후략) "이때 거주자라고 명시했으므로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의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축하금 명목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5천만 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혼인 및 출산 등을 축하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가사용품 등 혼수용품을 증여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귀하께서는 비거주자이기에,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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