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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부부간 이체시 증여세 대상 여부

1. 아내 지분 100% 주택. 남편명의 대출 5억있으며 곧 전세세입자 들어와서 전세보증금 1x억 받을 예정임. 2. 남편 지분 100% 주택. 남편명의 대출 7억 있으며 완공과정에서 비용 1억가량 추가 소모예정. 3. 남편 명의의 자동차 구매 예정 이런 상황에서 1.의 전세금으로 남편의 양쪽 대출과 주택완공비용 및 자동차구매비용을 충당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 부과대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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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시설물이용권 등을 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의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증여만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례는 배우자가 담보물권을 제공하고 남편이 이를 사용소비 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선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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