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판단시 

거주요건 관련 주요 예규

★ 계약금 일부를 17.08.03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4.6.)

계약금 지급이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17.8.3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1.11.17.)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5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18.10.10.)

'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7.8.2. 이전 계약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18.5.3.)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35, '22.12.21.)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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