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증여주택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2022.2월 : 본인(갑)은 부에게 함께 살던 주택A를 증여받음. •2023.현재 : 유주택자인 ’갑‘의 어머니(을)는 주택A의 세대원 (실제, 등본 모두) - ‘갑’은 추후 주택A의 매도를 위해 비과세요건(당시 조정지역) 채우려 함. 1.질의: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실거주 2년 요건은 '양도일 현재 기준' 세대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건지? 2. 쟁점 : '갑'이 실거주 2년 이후인 2024.2월 이후 주택A를 양도할 시점에 현재 세대원인 ’을’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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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 현재, 어머니와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현재 기준입니다. 실거주 기간은 등본상 전입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세대분리가 실제로 되어 있다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리 되어 있지않고 등본 상으로만 분리해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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