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한 줄 요약

  •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2채를 2019년에 양도

  • 스스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 장특공제 배제로 신고·납부

  • 사망 후 상속인이 다시 검토해 보니, 이 주택들이 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세율 특례) 대상이라고 보고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 세무서는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특례 적용 제외”라며 거부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손을 들어주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2009.3.16. ~ 2012.12.31. 취득분 세율 특례는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




2. 쟁점 정리 – “증여 취득도 세율 특례 대상인가?”


문제가 된 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을 잠시 접어두고

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용 중과세”를 잠시 완화해 주는 한시적 특례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단 하나.


“그 기간 중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이 특례 대상에 들어가는가?”


  • 상속인(청구인): “들어간다. 법 어디에도 증여 배제 규정이 없다.”

  • 세무서: “배우자·같은 세대원 간 증여는 인정 못 한다.”


특히 세무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을 근거로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구조까지 일반세율로 봐 주면,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3. 사실관계 – 어떻게 취득·양도되었나?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득

  • 2011.8.11.

  •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택 2채를 증여로 취득

  • 이 시기는 특례기간(2009.3.16. ~ 2012.12.31.) 안에 들어갑니다.


2. 양도

  • 2019.5.2. 두 주택을 일괄 매매

  • 당시 금천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2017.8.3.) 이후

  • 어머니는 이를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 다주택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로 자진 신고·납부


3. 사후 경정청구

  • 2023.10.27. 어머니 사망 → 상속인이 지위 승계

  • 2025.2.6. “부칙 특례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

  • 2025.4.2. 금천세무서에서 거부

  • 2025.6.26. 조세심판원에 불복제기


결국, “신고 당시에는 중과로 냈지만, 사실은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니 돌려달라”는 구조입니다.



4. 세무서 논리 – “동일 세대 증여는 특례 남용이다”


세무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부칙 특례는 1세대 다주택 중과 제도의 보완 장치

  • 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Lock-in 효과’를 완화하는 취지

  • 그런데, 이걸 세대 내부 증여까지 허용하면 다주택자가 배우자·자녀에게 명의만 넘겨서 구조는 그대로인데 형식만 바꾸고 중과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


2. 다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

  • 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세대 단위

  • 같은 집에서 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에는 변화가 없음

  • 이런 상황까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하면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


3. 따라서,

  • 동일 세대원 간 증여 취득은 부칙 특례에서 제외

  • 기재부 예규도 같은 입장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5. 조세심판원 판단 – “법에 없는 제한을 행정해석으로 만들 수 없다”


심판원은 조문 구조·입법 경위·세법 해설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세무서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부칙 규정의 문언 해석이 최우선

부칙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 “취득한 자산”이라고만 돼 있을 뿐 매매로만 취득해야 한다, 증여는 제외한다, 동일세대원은 안 된다 는 문구가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법은 엄격해석이 원칙입니다.


“세율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니까 좁게 보겠다”

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제한은 법문에 있어야만 한다”

가 원칙입니다.


심판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2) 입법자가 ‘증여 제외’를 넣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부칙은 2008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본법(소득세법) 개정이 이어졌는데,

  • 다주택 중과 규정

  • 비사업용 토지 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범위는 계속 손을 보면서도,


부칙 제14조 자체는 삭제하거나,

“증여 취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손댈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둔 것은 “입법자는 일부러 이 특례를 그대로 유지·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 행정해석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기재부 예규는 어디까지나 해석자료일 뿐, 법률 그 자체를 바꾸는 규범은 아닙니다.

  • 법은 “해당 기간 취득 자산”이라고만 돼 있고,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았으며, 증여 배제 규정도 없다면,


행정청이 “동일 세대 증여는 예외입니다”라고 임의로 선을 긋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심판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원인이 증여라고 해서 특례 적용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부분은 잘못이었고,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6. 이 결정의 의미 – ‘2009~2012년 취득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이번 결정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1) “특정 시기 취득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특례

부칙 규정은 한 번 적용 시점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 “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그 자산을 언제 팔든,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특례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점·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중과로 신고해 버린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증여 취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한 쪽’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은 중과만 적용되고, 완화규정은 못 받는다” 고 오해하시는데, 이번 심판례는 그 반대입니다.


“취득원인을 이유로 특례를 배제하려면,

그 근거가 법에 명문으로 있어야 한다.”


즉, 중과장특공제 배제세율 특례 모두 조문 단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이미 신고·납부한 건도 다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는 생전에 스스로 중과세율·장특공제 배제로 신고했고, 세무서도 그대로 수납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상속인이 법리를 다시 검토했고, 부칙 특례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당시에는 “당연히 중과”라고 생각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법 규정·부칙·판례·해석 변화를 반영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 정리 – 2009~2012년 취득 주택,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1. 취득 시기

  • 2009.3.16. ~ 2012.12.31. 사이 취득인가?

  • 매매·증여·교환 등 취득 원인은 가리지 않습니다.


2. 양도 시점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했는지 여부

  • 다주택 중과·장특 배제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


3. 신고 방식

  • 이미 다주택 중과로 신고·납부했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는지


4.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기간 내인지,

  •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 피상속인 신고분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


이번 결정은, “부칙 특례는 여전히 살아 있고, 취득 원인을 이유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