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

[사실관계] - A(남편) : 2013년 3월 서울소재 아파트 매수(약 2.5억) - B(부인) : 2018년 서울소재 주거형 오피스텔 매수(약 1.5억) - A,B가 2020년 결혼 후,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A 명의 아파트에서 실거주중 - B 명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50만원 월세 받고 있음(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였으나 작년에 말소) [질문사항] * A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지 2.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지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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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A아파트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1. 오피스텔만 남은 상태이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한 상태로서 언제 양도하여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2. 1번 답변처럼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은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경우 1) A를 양도하는 경우 : 혼인후 5년이내에 A아파트를 매도시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 매각하는 경우 : 현재상태 매각하여도 2주택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23년 5월 9일까지 중과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보다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그때가 혼인후 5년안에 있다면 비과세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 iann99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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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유예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없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 A,B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춘(거주요건 , 보유요건)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 B의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 정확한 취득 날짜 , 임대사업자 말소일 등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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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5월 10일(윤석열 정부 출범일)로부터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유예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과자체없이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비과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1.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 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해당한다면 비과세로 적용해줍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B(부인)가 2년 거주를 하셨었다고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고, 거주 하지않으셨다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2.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양도세 중과는 되지않습니다. 오피스텔 양도는 1번 내용처럼 혼인 후 5년이 넘지 않았다면 비과세 또는 기본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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