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작년에 판례(2022누13943, 2023.06.21.)에 이어 

기획재정부 예규(기재부 재산-1422, 2023.12.26.)가 나오면서

그간 세금 폭탄 맞았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 이슈가 핫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내 주택을 팔았는데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낸 분들 중에서


그 주택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

세금 중과 안하는게 맞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4월 1일 ~ 2022년 5월 9일 이 기간 내에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분들 중에는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고, 

그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장기로 보유한 기간 만큼 공제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고

세금도 기본세율에 10~20%까지 중과하다 보니

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금폭탄을 안겨온 주택이

만약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고

세율도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다

이러한 해석이 뒤늦게서야 나온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해석이 뒤집어 졌는지에 대해

히스토리는 복잡합니다만..



스티커를 붙였다가 잘 못 떼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비유해보자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기도 하고

또 중과하던걸 없애주기도 하는 과정

거듭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 2003년 중과 - 2009년 완화 - 2017년 중과 - 2022년 완화 ... )

* 별론이지만 세금제도 변천을 보면 

부동산 경기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여년 전에 중과세 규정을 법에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떼어지지 않고 남은 얼룩이 있었는데(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제14조)


2017년에 다시 중과세 규정을 붙이면서 

당시엔 그 얼룩을 못보고 중과세 딱지를 붙여왔는데


이제와서 봤더니 그 얼룩진 부분만큼은 

중과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 라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선 쾌재를 부를만한 이슈인 것입니다.


이게 적용되면 

환급되는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경정청구에 대해 말씀 드렸듯이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나라(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거쳐야 

비로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두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시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최근 5년 내 집을 팔면서 세금을 많이 낸 분들(2018.04.02-2022.05.09.)

2. 그 주택 취득일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2009.03.16.-2012.12.31.)


그런데...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소"만 알려주셔도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