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대상 아님)

  • 서면-2023-부가-4363 [부가가치세과-2656]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11.19.

요 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1085, 2023.01.09.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전-2023-법규법인-0659, 2024.6.2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4.4.1. A법인의 온라인 중고차 운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중고차 딜러 및 개인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시세 정보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이 주된 영업임

○ 본건 물적분할 시 온라인 사업에 관한 상표권만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어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전부가 질의법인에게 이전되었음

○ 질의법인은 A법인과 ’14.4.11. 브랜드 사용 계약서*를 체결하며 그 대가로 A법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지급받음

  * 오프라인 자동차사업 관련 엔카 브랜드를 영구적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

○ A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을 ’17.4월, ’18.1월 중 전부 호주법인에 매각하였고, 현재 호주법인이 질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A법인과 2023.6.1.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합의서를 체결하며 합의 해지 대가로 A법인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경력

-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