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인력 중개업 관련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인력중개업 관련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청소연구소 같은 (청소인력을 빌려주고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한다고 할때 제가 플랫폼 운영자라고 하면 총매출 1만원 - 청소인력 8천원 = 순매출 2천원 이라고 할때 2천원에 대해서만 세금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순매출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 소명자료는 엑셀로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개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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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인력(실제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들과 대표님과의 계약관계(근로계약인지, 외주용역계약인지 등)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부 가정을 하여 답변드려 봅니다. 대표님과 청소인력들과는 근로계약관계는 아니고, 이 경우 세무상으로는 갑근세 처리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지급(보통 3.3% 원천징수 대상이라고들 하죠)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관계하에서 대표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가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3.3% 원천징수분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예컨데, 총매출 1만원 - 청소인력 8천원 = 순매출 2천원. 이러한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은 1천원(1만원 * 10%), 청소인력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라서 매입부가세가 0원입니다. 기타 다른 매입세액(사업장 임차료 등)이 없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1천원을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비용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2천원이 될것이기에 2천원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세로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받은 청소인력분들 개개인은 5월초나 4월말까지 본인에게 송달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되는 자료)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이 1년간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계산한 1년치 소득세가 1년간 원천징수당한 세액(원천세액)보다 크면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반대상황이라면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상 러프하게 대표님과 청소인력분들과의 세금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예컨데, 인력분들이 대표님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고객(청소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관계라면) 다르게 세무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질문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매출에 대한 액수만 세금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지급함에도 지급한 이력은 증명가능하나 그에 따른 업무(원친징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란 내가 상대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근로소득이 아닌이상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굳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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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 중개업을 하시고 전체 수령하시는 금액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금액으로 소득신고를 진행하시게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비에대해서는 매월 원천세신고(일용직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질문자님의 경비로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비로 반영을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가빠지 없이 진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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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세율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하세요. 인건비는 반드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어차피 인건비 인정받기 위하여 해야할 작업입니다. 엑셀로 소명자료 보낸다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요할 것이며 가산세까지 부과시킬 겁니다. 미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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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순매출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총매출 신고 + 인건비 신고하고 인건비 지급을 비용으로 공제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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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에 따라 비용이 인정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많이 인정하지는 않고 인정받으려면 받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급내역과 이체내역을 기록을 해두셨더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체받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달 하셔서 인건비를 적정하게 인정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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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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