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해외 국가와 라이센스 사용료 계약시 국세법

해외 미국과 콜롬비아의 작품 콘텐츠를 저희 한국 회사에서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 제작하려고 합니다. 라이센스 사용 계약을 위해 자사가 미국과 콜롬비아 각각 사용료를 송금하기 전 한국에서 International Tax를 납부하고, 납부했다는 해당 납부증명서를 그쪽에다 증빙하고, 이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미국과 거래하였을 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로 해서 전체 금액의 10%와 1% 지방세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콜롬비아 국가에도 11%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하고, 증빙해야 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 및 콜롬비아와 콘텐츠 판권 사용에 대한 계약시 사용료를 해외로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징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 및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콜롬비아와의 거래형태가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다면,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와의 조세조약"상 콘텐츠 판권 사용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고 제한세율 1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콜롬비아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소득세 1%를 포함하면 11%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아래 조세조약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콜롬비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 조세]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콜롬비아의 경우, 소득세 및 그 보완세(이하 "콜롬비아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사용료"란 또한 기술적 지원, 기술적 용역 및 자문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