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추가업종은 감면 불가능)

  • 사전-2025-법규법인-0883 [법규과-2479]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10.28.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창업 후 새로이 추가되는 감면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창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업종(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한 이후 다른 감면업종(광고대행업)을 추가하였음

   * 창업당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이후 다른 감면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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