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 안됨)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법령해석과-1348]

  • 등록일자 : 2021.02.25.

  • 생산일자 : 2020.05.07.

요 지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대상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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