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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배우자증여시 증여취득세

안녕하세요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18년 조정지역 아파트 1채 실거주중 2.2018년 비규제지역상태에서 주거용오피스텔 1채 매수하여 세입자 거주중(기준시가 4.8억, 현재 조정지역으로 변경) 세입자가 전입신고했고 주거용으로 종부세 재산세 포함중입니다 2번 주거용오피스텔을 배우자 증여할 경우 2020.8.11이후 취득하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입되는데... 아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으면 1가구 2주택으로 증여취득세 중과가 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 증여취득세 4%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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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를 받더라도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증여받을 경우 4%(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유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4.6%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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