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 유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가 그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일으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이러한 유언이 법률 행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에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유증이라고 하며, 유증을 받게된 자를 수유자라고 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유언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야하는 요식행위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의한 유언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할수 있어야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언할때 증인이 꼭 참여해야합니다.
이러한 증인의 범위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유언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등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자는 제외합니다.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피상속인이 상속을 앞두고 가장 일반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작성하기쉽고 , 작성에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대필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한 한글프로그램등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날인할때에는 피상속인의 지장은 가능하나, 서명은 유언장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유언장에 있어야 합니다.
a.유언자의 성명및 날인
b.유언자의 주소
c.유언내용
d.작성일자
②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합니다. 녹음한것을 보존해 놓아야합니다.
③공정증서에의한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검사,판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위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상속인들끼리 갈등이 심할때 유용합니다.
④비밀증서에의한 유언
-유언의 존재는 알리고 싶으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통제력을 갖고자 할때 많이 활용합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한후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합니다. 그후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⑤구수증서에의한 유언
-유언자가 2인상의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구수를 받은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고, 질병등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므로 위 4가지 방법대로 할수있는 상황이 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인정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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