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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상속세 관련 사전증여? 문의
18년에 제가 살곳 전세계약
-> 보증금 1억7천을 어머니께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계약자명의는 저)
-> 22년에 이사.보증금 1억7천을 제 계좌로 이체받음
23년 어머니 사망(상속인은 저 외에 2명)
재산이 5억이 넘지않아 상속세신고의무 없는걸로 알고있음
+저는 이번에 상속받는 재산없습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보증금 1억 7천을 이제라도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를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받을수있나요?
증여나 상속세로 처리해놓지 않으면 추후 부동산등의 구입시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걱정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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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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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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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께서 보증금 대납 후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1억7천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2.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이슈는 물론 상속세 이슈도 있습니다.
3. 상속세과세가액이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해서 5억이 안되는 것인지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큰 이슈가 없지만, 5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에서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제외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4.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상속세 혹은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위험은 낮아 보이나, 추후 해당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등 자금출처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 납부, 가산세 등 이슈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선생님에게 최적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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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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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일 이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어차피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일 이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재산에만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받은 보증금 1.7억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400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 280만원 및 납부지연가산세(1,400만원 x 미납일수 x 0.022%)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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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 과정에서 조사가 있을 경우, 어머니와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기한후 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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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전이체내역은 별도의 차입증빙이 없기에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신고가 없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예금을 얼마나 활용하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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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1.7억원을 어머님께 차용하신 것으로 하여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전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대여금으로 신고를 하면 증여세 부담과 상속세 부담없이(다른 재산과 합하여 5억 이하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전세금 대여를 인지하기 전이고 상속세 신고서에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므로 전세금 대납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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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를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 사전증여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조사관이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지나갈 확률도 있으니 신고안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5억원의 전세금은 사전증여이므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로 한 후에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 낸 것 이상으로 상속세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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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증여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상속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 임대보증금이라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고객님의 소득 / 재산으로 보아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상속세에 대해 조사관이 이를 소명 요청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금을 통해 추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 출처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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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기타 사실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겠지만 보증금 1억7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어 상속세 신고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인의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보험 등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고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실제 공제금액 보다 큰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 가산세등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하는 등 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1억7천만원에 대하여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추후 자금출처 소명할때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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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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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시 상속세 공제한도 및 상속세 계산
상속∙증여세
며느리,손주의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이미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수증자인 며느리와 손주가 했고, 이에 대해 상속인 이외의 자 5년간 사전증여 합산 후 상속세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셔야 하는 주체는 상속인들로서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누구나 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계좌신고
1.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홈택스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계좌의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예금을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증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금액별 이체시마다 이체 받은 계좌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는 가장 최근일에 맞추어 한번에 신고를 하고, 대신에 실제 사전증여한 이체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시 문의드립니다.
1.
과거의 사전증여를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전증여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대신 과거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상속공제액 이하라면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 종합한도가 낮아져서,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1천만원 미만 사전증여재산 합산문의?
증여세법에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증여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는 합산되기 때문에 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여로부터 10년 이후에 1억 5천 증여를 하신다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여를 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증여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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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 글에선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단순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다. [사진 piqsels]사전 증여 적극 활용을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공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증여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증여할 대상과 활용 방법이다. 어부를 만들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재원을 증여해 사업 기회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배가 되어 2억원이 되었다면, 납부하는 증여세 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이다. 해외주식 외에도 서화, 골동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특정 사업기회를 제공(상증세법 45조의4)하고, 특혜를 제공하거나(상증세법 45조의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투자재원을 마련해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 되는 것이다.자금이체 목적에 따라 근거 명확히 남겨라어떠한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은 특별하다.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모·자식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별 뜻 없이 자녀 통장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 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뜻은 반증이 없으면 ‘~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 항변하는 것보다 해당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확인서,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예금이 인출돼 수증자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었다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법 2019두52690)주택 증여시 ‘세대’분리 확인하라.2017년 ‘8·2대책’을 필두로 ‘9·13대책’, ‘2·12대책’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페널티가 많아지다 보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산세 절감 효과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주택 수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 후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소득세법 88조의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 되는 소득금액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만1133원이다. 즉,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 유의해 부의 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70세'부터 증여해도 상속세 '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전증여 절세컨설팅
안녕하세요,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사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오늘은 아래 2가지 상황에 대해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액비교를 통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주제1. 가장 상속문의가 많은'60~70대'부모님의 경우 사전에 증여함으로써줄어드는 상속세 규모2. “이미 늦은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70대'이후의 경우실질적인 사전증여 절세플랜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감소된 적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 기대수명은 62.3세였으나 최근 50년 간 20년 넘게 증가한 것으로 곧 100세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최근 상속세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1997년부터 30년간 공제금액이 동결됐지만, 집값은 폭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는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의 경우 60%까지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이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오래전 꼬마빌딩을 구매하고, 수십년 간 월세를 받다가 돌아가실 때 현재 50억원정도의 시장가치로 올랐을 때, 내야하는 상속세만 20억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낼 현금유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금매로 매각해 재산의 반 이상을 손해보게 됩니다.뉴스에서나 접할 사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은 자산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피상속인의 나이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절반 이상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1. ‘20억원’ 이상의 상속세 절세효과상속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사전에 증여하는 것(사전증여)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세율을 낮춰야하는데 한번에 상속한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로 수차례 나눈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내 돌아가신다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보통 부모님이70세 정도 되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여 증여를 미루게 됩니다.70대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정말 늦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절세가능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추가로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2. 사전증여의 불리함 부분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1]✔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5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70세, 80세, 90세총 3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70세부터 10년마다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약 2.4억원상속세약 48억원약 9.2억원합계약 48억원약 16.4억원절세가능액약 31.6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약 110억원이며, 5억원 공제 후 계산된 상속세는 약 48억원입니다.② 10년마다 사전증여 하는 경우자녀에게 5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한명당 약 8천만으로 총 2.4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받는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받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다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5천만원의 공제와 10%~30%의 낮은 증여세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10년마다 미리 일부지분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지분에 대한 시세증가만큼 추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이와 더불어 미리 증여받은 지분비율에 대한 월세수익은 자녀들의 소득이 되므로 미리 상속세 납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사전증여의 절세효과1.10년마다 5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3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2.미리 증여 받은 지분의 시세증가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됨3.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 및 임대소득세 절세3번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70세부터 90세까지 총 3번의 사전증여를 통해 ‘약 30억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보시는 것과 같이 부모님이 70대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사위 또는 며느리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이 절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70세이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사전증여 사례2]두 번째 사례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보다 더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증여의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줄이더라도 충분반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3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연세와 건강을 고려하여총 2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10년마다 총 2회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없음상속세약 26억원약 4천만원합계약 26억원약 5.2억원절세가능액약 20.8억원사례와 같이 연세와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총 2번의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약 20억원’의 총세액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세무사님과 계획할때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반드시 5~10억원 정도의 상속재산은 남겨두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적절한 사전증여시기, 횟수, 규모를 계획한다면 70대 이상의 부모님인 경우라도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사전증여의 불리함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증여 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사전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돌아가시기 직전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에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사례에 따라 10년 상속개시가 예상되더라도 절세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되는 경우 절세방안상증세법에서 합산되는 금액은상속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활용한다면 합산과세 되더라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년 전에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일 현재 15억으로 시세가 올랐더라도 10억원만 합산하는 것으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동산이 아닌 5년 전에 자녀에게 5억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5억으로 투자를 하거나 정기예금으로 두어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3]✔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5억원 가정)✔ 5년 전 부동산 증여 10억원(상속당시 시세 15억원)✔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10억원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증여세없음양 2.2억원상속세약 4.4억원약 2천만원합계약 4.4억원약 2.4억원절세가능액약 2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총 25억원이 되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4.4억원입니다.②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5년전 당시의 시세인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금액은 10억원이므로 총 상속재산은 20억원입니다.20억원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총 합액은 2.4억원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이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더라도 시세상승분 등에 대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위 및 며느리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3은 사전증여금액이 모두 합산됐을때를 가정했지만,만약 사전증여 사례1과 2에서 사전증여를 한두차례 진행하고 10년이 지나 추가로 사전증여한 것이 합산되는 경우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증여세만 더 나갑니다.상속공제금액은 기본 5억원,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 5억으로 상속재산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한 경우 증여시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미리 자녀 2명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약 1.6억원입니다.하지만, 10년 이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속세는 0원이므로 오히려 잘못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1.6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재산규모에 따라서 없던 세금도 더 낼 수 있으니 시세상승과 재산규모를 고려한 사전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상속공제한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사전증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상속공제한도입니다.상속은 5억 또는 10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전증여가 많은 경우 공제를 못받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은 한도를 두고 있는데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금액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전증여 사례4]✔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10억원 가정)✔ 자녀 2명✔ 5년 전 자녀에게 10억원씩 증여(상속당시 시세 동일)✔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5억원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증여세없음약 4.5억원상속세약 2.4억원약 1.5천만원합계약 2.4억원약 6억원절세가능액마이너스 약 3.6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상속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조절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상속재산 25억원 중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는 약 2.4억원에 불과합니다.이때 함께 고려해야하는 것이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2번째 상속세입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늘렸으므로 상속세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할 때 기본공제 5억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2번째 상속세는 약 9천만원에 불과합니다.또한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노후자금이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5천만원의 비과세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세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이후 2번째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한 적절한 상속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②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자녀에게 10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계액은 약 4.5억원입니다.사전증여 후 10년내 상속이 개시된다면 동일하게 상속재산은 25억원입니다.하지만,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사전증여재산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식에 따라 6억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총 세액은 약 6억원에 해당하여결국 총 3.6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됩니다.3. 정리하며이번 글은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해봤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액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안내드리는 이유는70대 이상의 부모님이라도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시세상승여부, 상속인의 수, 피상속인의 나이, 배우자 여부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절세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오늘 비교해본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이외에도 상속인들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상속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담당 세무사님의 실무능력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 없이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27846238'가족간 저가양도'-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상속과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한 꼬마빌딩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상속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주식, 비상장주식, 사전증여 (by 상속세 세무 상담/부동산세금 책)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속공제 중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순금융재산에 따라,최대 2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예적금이나 주식인 금융재산의 비중도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 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이러한 제도는 부동산에 비해서 금융재산은사망 직전에 인출하여, 상속인들에게 주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안내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순금융재산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을사전 증여받은 경우, 제외됩니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은 직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5년의 사전증여를 상속세에 합산합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로 금융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금융재산 상속이 다음과 같은 경우,• 예금: 5억, 주식: 3억, 보험금: 3억, 은행차입금: 5억• 사망 4년 전에 배우자에게 3억 적금 증여순금융재산 = 5억 + 3억 + 3억 - 5억 = 6억Min [6억 × 20%, 2억] = 1.2억 원4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금은 사망일 보유 금융재산이 아니므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1.2억 원이 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2006.04.03[ 제 목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 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금융재산에는 비상장주식도 포함이 됩니다적용대상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각종 예적금과 보험금 및 주식 채권 펀드 등입니다.다만,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상증세법 시행규칙제8조(금융재산의 범위)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개인간 대여금이나 최대주주는 제외됩니다금융기관인 은행 등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나, 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사전-2022-법규재산-0377, 2022.04.13[ 제 목 ]피상속인의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장이던 비상장이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되는데, 이떄 최대주주는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모두를 말합니다.상증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정리하면,인적공제외에 자주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순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이 공제됩니다.이때, 사전증여로 합산된 금융재산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간 대여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는 것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도 대상이나 최대주주의 주식이면 제외된다는 것 등에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상담/부동산세금책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vs 증여 유리한 선택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과 증여중 유리한 선택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경우.-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지지 않을 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지 않을것이라면 ,사전증여로 받으나 상속으로 받으나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③상속이 임박한경우.-아래와 같이 상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전증여를 할경우에 상속공제를 적용할때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축소되어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 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의미합니다▶️사전증여시 다음과 같은 상속 공제 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 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 공제 한도액 = ①-②-③-④① 상속세 과세가액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약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보다 증여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경우.-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줄이는것이 늘어나는 증여세보다 크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질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갈것 같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고증여한것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더라도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줄일수 있음으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이 증여하고나서도 10년이상 생존해 있을확률이 높은경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증여하고 나서도 10년넘게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위 2번요건만 충족해도 1,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사전증여가 유리한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보유 재산가액별 상속vs증여 전략은?1.보유재산이 10억이하인경우-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이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없으므로 ,사전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2.보유재산이 10억~20억 사이인경우-상황에 따라사전증여를 고려해 봐야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3.보유재산이 20억이상인경우-보유재산중 부동산은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부천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10년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적용 받을수 있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개념-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30조]-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합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 left(a,b right)$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Min(a,b)$a=전의 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 left { textcolor{#ff5f45}{재상속분의재산가액} times frac{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 right } times 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a=전의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공제율전의상속세과세가액$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b=공제한도액=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위산식에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가액에 포함했던 재산이 10년내 재상속되는 경우.②1차상속후 2차상속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관련예규는?-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서면4팀-975.2006.04.14]→당초 상속시토지를 상속받은후 토지가 수용되어현금으로 수령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상속시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세과-902,2010.01.04]→1차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때에는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새액을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https://naver.me/xhHTenxD자연세무회계컨설팅 : 네이버방문자리뷰 5 · 블로그리뷰 54naver.me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아버지죽고어머니죽고세액공제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