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상속세 관련 사전증여? 문의

18년에 제가 살곳 전세계약 -> 보증금 1억7천을 어머니께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계약자명의는 저) -> 22년에 이사.보증금 1억7천을 제 계좌로 이체받음 23년 어머니 사망(상속인은 저 외에 2명) 재산이 5억이 넘지않아 상속세신고의무 없는걸로 알고있음 +저는 이번에 상속받는 재산없습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보증금 1억 7천을 이제라도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를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받을수있나요? 증여나 상속세로 처리해놓지 않으면 추후 부동산등의 구입시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걱정임다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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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께서 보증금 대납 후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1억7천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2.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이슈는 물론 상속세 이슈도 있습니다. 3. 상속세과세가액이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해서 5억이 안되는 것인지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큰 이슈가 없지만, 5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에서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제외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4.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상속세 혹은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위험은 낮아 보이나, 추후 해당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등 자금출처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 납부, 가산세 등 이슈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선생님에게 최적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일 이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어차피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일 이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재산에만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받은 보증금 1.7억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400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 280만원 및 납부지연가산세(1,400만원 x 미납일수 x 0.022%)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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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 과정에서 조사가 있을 경우, 어머니와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기한후 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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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전이체내역은 별도의 차입증빙이 없기에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신고가 없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예금을 얼마나 활용하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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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1.7억원을 어머님께 차용하신 것으로 하여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전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대여금으로 신고를 하면 증여세 부담과 상속세 부담없이(다른 재산과 합하여 5억 이하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전세금 대여를 인지하기 전이고 상속세 신고서에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므로 전세금 대납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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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를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 사전증여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조사관이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지나갈 확률도 있으니 신고안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5억원의 전세금은 사전증여이므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로 한 후에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 낸 것 이상으로 상속세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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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증여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상속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 임대보증금이라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고객님의 소득 / 재산으로 보아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상속세에 대해 조사관이 이를 소명 요청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금을 통해 추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 출처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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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기타 사실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겠지만 보증금 1억7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어 상속세 신고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인의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보험 등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고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실제 공제금액 보다 큰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 가산세등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하는 등 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1억7천만원에 대하여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추후 자금출처 소명할때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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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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