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할때

언제 해야할까 ? 

증여 시기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과 권장되는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입주권이나 특수 상황 아래서 증여하는 상황이나 

저가 양수나 부담부 증여 등 추가적인 발생 상황은 제하고 

기본적인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과 

권장되는 기본 상황 아래에서의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증여를 계획하실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차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에

증여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양도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인 자녀한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진행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전략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부동산 증여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 


1. 증여재산 평가방법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가액 

 - 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


(1-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9조 ④ _ 상증시행규칙 제 15조 ③ 1.] 

(1-1)의 금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당시 

기준시가와 주거전용면적이 증여대상 물건과 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가격 

ex) 아파트 /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 거래 존재시


(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

 - 기준시가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주택(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

 


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 


우선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간의 시세변동

취득세 중과 규정 및 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여러가지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 

 전략 : 
증여세 최소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최대화 / 원조합원 지위 취득 

첫 번째 고려 시점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전 ]

<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대상 재건축 예정 부동산> 


이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예상 물건의 경우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확인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에 증여 필요 

다만, 해당 시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자산가치 상승분을 증여하려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고려 증여 시점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전 ]

<대상 : 투기과열지구 외 부동산 / 아파트 / 고가 빌라> 

Check Point. 증여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증여 시점 선정 이유

☞ ① 증여세 최소화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순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에 투자자 매수세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사업시행인가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높아져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 ② 원조합원 지위 취득 

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 

시세 급등 전 증여


☞ ③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 이전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면 도정법 39조 및 도정법시행령 37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하기에 사전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최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④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추정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신고 후 불인정 될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 증여 



세번째 고려 증여 시점 

[ 관리처분계획 전 종전자산평가 이후  ]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 및 일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빌라 > 

 Check Point. 유사매매사례가액 형성이 되어있는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고가의 빌라인지 확인 / 증여자 2주택 여부 확인 


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수증자의 원조합원 지위 취득 

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 고려 


②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이전 증여 

재개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전매가 제한되기에 이전에 증여 


☞③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 변동 가능성 존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으로 오르나 관리처분계획 이전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부 실망 매물이 발생할 수 있어 잠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④ 수증자 이주비대출 가능성 존재 및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수증자가 원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비대출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령 제156조의2 ⑤)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세제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

해당 시점에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부동산 증여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준공 전  ) 


1. 증여재산 평가방법 

해당 시점의 증여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가액 

 - 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 


(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③ _ 상증령 제51조 ② ]

 -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분담금 + 평가기준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

 

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 

이또한 동일한 수증자의 전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 

 전략 :  취득세 최소화 / 분담금 납부금 최소화 / 증여세 및 취득가액 적정가액 산정

관리처분계획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승계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며 

취득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 되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감소로 온전히 80%를 받고 매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취득가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취득가액은 입주권 평가 / 저가 양수 / 통 증여 / 이주비 대출 승계 조건 부담부 증여 등 

여러 케이스를 비교하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 시점 

[ 이주/철거 이후 ] 

< 대상 : 관처 전 / 철거 전 증여자가 2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 수증자의 분담금 납부여력이 충분한 경우 > 

 Check Point. 수증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 


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취득세 중과배제

관처 후 주택 철거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무상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증여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프리미엄 가치 상승 이전 조기 증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준공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가치가 극에 달하기 이전 해당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 감소 및 수증자의 입주 소요기간 감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부동산 가치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리스크가 낮습니다.

또한 입주까지 자녀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가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 시점 

[ 준공 직전 ] 

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취득세 중과배제

준공 직전에는 시세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이며, 증여자가 해당 입주권 외 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준공 이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에 입주권 증여 후 수증자가 공사비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며

중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② 분담금 납부금액 회피가능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후 증여하기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 

해당 분담금을 납부한 뒤 증여할 수 있습니다.


☞③ 유사매매사례가액 미적용으로 인한 절세 가능

준공 후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증여함으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 시점 

[ 준공 후 ] 

준공 직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통 증여 방식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준공 후 전세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이나 

저가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증여자가 원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취득시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소화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 

증여를 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taxly 재개발 재건축 전문 황정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