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재개발 입주권 명의 문제ㅡ증여세 문의

재개발 아파트로 분양권 상태이며 재개발전 주택과 조합원 부담금으로 아파트가 2채가 되었으며 현재는 조정구역으로 지정된상태입니다 두개 다 부친 명의입니다 내년 입주예정인데 부친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시는 중인데 이 경우 어떻게 절세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대를 함께 하는 자(무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역시 무주택자 2명 이 있어서 각자 하나씩 주시고자 합니다 둘다 40대 성인이며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부친명의로 그대로라면 조정구역이라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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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친께서 재개발조합원으로서 1+1을 신청하여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하신 상태입니다. 입주 전에는 입주권 중 1개만 이동하는 방법 같은 것은 안되고, 50%씩 자녀들에게 넘기면 새 아파트도 둘 다 50% 공동명의가 되어 곤란합니다. 또한 입주 이후에도 1+1 중 59제곱미터 물건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2) 부친께서 연세가 많으시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로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속공제의 한도가 삭감되어 오히려 증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세금도 적고 탈도 없는 방법은 상속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까지 기다리기 어려우시다면 다주택자 중과면제 기간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여기서 전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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