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최초 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법령해석과-2715]

  • 등록일자 : 2020.08.26.

  • 생산일자 : 2020.08.26.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질의2)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로 볼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조합원임

 ○ 20xx.x.x. 재개발대상 종전주택에 대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 20xx.x월 배우자 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함

 ○ 20xx.xx월 종전주택의 사업시행변경인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서상 변경내용

   ・ 세대수, 재건축 연면적 증·감, 평형변경, 정비기반시설 등

 ○ 20xx.x.x. 종전주택 양도

 ○ 20xx.x.xx.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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