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① 재산세

재산세는 나의 재산이 있는 관할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1채, 분당에 1채, 청주에 1채가

있는 납세자라면

관악구청에서 1건, 분당구청에서 1건, 청원구청에서 1건

각 3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일년치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20만원 미만의 경우 7월에 1건

초과되는 경우 1/2씩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 부분이 사실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계산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더 낮추게 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은 60% 보다 

더 낮은 43~45% 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 표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점점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


시세가 10억 주택이라 할지라도

공시지가가 7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4억 2천이 되는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4% 를 곱해

산출세액이 1,680,000원이 나왔다 할지라도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직전 연도 재산세 X 상한율 (105~13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세가 산출되면,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① 도시지역분 재산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③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오히려 본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세액

재산세 과표 X 0.14%

재산세 과표 X 0.014~0.12%

재산세 납부세액 X 20%


보유세 ②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다 부과되지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금액' 이 9억 (12억) 이기 때문이죠.

왠만큼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이 아니라면

혹은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안나오게끔 설계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보다 더 복잡한 계산 구조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거기서 9억 혹은 12억을 뺍니다


여기서 보통 많은 납세자 분들이 제외됩니다.


공제초과금액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

주택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세율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세대 3주택자부터 이 중과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표 12억 이하 세율은 기본과 중과가 똑같은걸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과표 12억 이하,

역산하면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원 이하까지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7월 / 9월에 납부했던 재산세액을 제외하고

재산세에서도 계산했던 작년대비 150%까지 한도를 두고

초과하는 세액은 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납부할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공시가격 자체로만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도 계산해야 하며,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알기 위해 전년도 종부세도 알아야 하죠.


여러 변수들을 모두 종합하여 1년치 보유세가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이하라면 세율이 1% 미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