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2 저도 궁금해요!
06-06
상속시 종부세 재산세 1주택 조건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아파트 2채를 보유중이셨습니다. 재산가액 때문에 주택1(선순위상속주택)은 배우자와 자녀1이 공동상속하고 주택2는 자녀2가 단독상속할 경우 자녀2가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래서 종부세 12억 공제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1은 당연히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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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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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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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2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외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주택외의 주택이 1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12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주택의 기준시가와 합하여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법 8조 4항 과 시행령 4조의2에 2항
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22.09.23 신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9.23 신설)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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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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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부모님집 거주로 인한 1가구2주택로의 변화(재산세, 종부세 관련) 문의
1. 우선,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2주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양도세, 취득세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등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2. 재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재산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바뀝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씩 있을 때는 12억 원의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 합가를 하신다면 부모님은 9억 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크지는 않으나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11억-9억)*60%*0.5%*130%=78만원.
3.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모님집 전입 시 재산세,양도세 등 영향 문의(1가구 2주택)
1. 종부세, 재산세 : 해당 세목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대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전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양도세 : 전입되어 있는 중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세대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 비과세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자인 경우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입한 시점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처해진 상황별로 판단이 달리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문의
1. 취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며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됩니다.
2. 공동명의여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나누어 세율을 낮추어 적용받을 수 있고,
종부세에서도 1세대1주택과 인당 6억공제중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를 추천드리나
지분율만큼 취득자금을 부담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취득자금 납입이 가능하신 정도의 지분율로 명의를 하시거나 단독명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6.1.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쪽에서는
6월 전에 처분하는것이 자연스럽게 이득이 됩니다.
현재 종부세에서 일시적2주택에 관한 감면 혜택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입법등을 통해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4월 11일자 기획재정부 종부세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음
- 그간 정부는 '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함
* ➊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➋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①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②1주택자로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 방법 중 택1)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3.23일 '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➊'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➋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취득세
법인으로 2주택째 취득관련 질의
취득세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 후 멸실해도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기에 법인인 경우 1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취득후 멸실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대상토지가 될 것이기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2년 10월 21일에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재산-1322(2022.10.21))가 나오면서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거나 멸실이 되는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던 것들이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계약일 현재 주택이었으나 특약사항으로 멸실시키거나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여 취득자가 취득세를 경감시키는 행위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특약사항에 멸실조건이 들어간 경우 계약일에는 주택이었으나 잔금일(양도일)현재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취득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님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322(2022.10.21)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약]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양도소득세
사실혼,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질문
[질문 1]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살면서 법률혼 관계와 이혼하였지만 사실혼인 관계를 배우자로 보므로, 혼인한 바 없는 사실혼 관계인 자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률혼 관계만을 세대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인 자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법률혼 관계와 이혼하였지만 사실혼인 관계를 배우자로 보므로, 혼인을 한 바 없는 사실혼 관계는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취득 - 보유 - 양도의 주기를 통틀어 세법상 영향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질문 2]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므로,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첫 번째 주택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됩니다. 단,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은 중과세 주택 수에서 차감하므로 2주택자로서 중과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 종부세(농특세)를 통칭하는 말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혼인한 자는 5년간 각자 1세대로 봅니다.
재산세는 5년간, 각자가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값에 0.05% ~ 0.35%로 냅니다.
종부세는, 혼인한 자는 5년간 각자 1세대로 보므로, 각자 1가구 1주택이 되어, 5년간,
A를 보유한 자는, A의 공시가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0.6% ~ 3%의 세율을 적용하고
C를 보유한 자는, C의 공시가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0.6% ~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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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취득세/종부세 - 부속토지 주택수]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재산세, 취득세와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 재산세의 주택은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기존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세의 경우 주택에 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 라고 하며, 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취득세, 재산세를 다룬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 중략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의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결국, 「부속토지」라는 것은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세법도 이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양도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부터 지방세와 다릅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입니다. 그리고 부속토지라고 하지 않고 「부수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수토지 중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정배율 이내를 「주택부수토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취득세는 주택의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 대책으로 현재는 아래와 같이 주택의 보유수와 취득할 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에 따라 2주택, 3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주택 취득세 세율]문제는 기존에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취득세에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20.8.12 대책 이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속토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1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니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입니다.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본인은 무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세법 기준으로 이미 1주택자 입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종부세도 지방세와 동일하게주택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의 주택을 준용하고 있어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문제는 종부세도 2021년부터는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2배로 중과된다는 것입니다.즉, 비조정지역 1부속토지와 2주택을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8억인 경우를 가정하면, 종부세 세율은 1.44%가 아닌 2.88%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부속토지를 종부세 기준일인 6.1일 이전 처분해버렸다면 2.88%의 세율이 아닌 1.44%로 종부세는 절세가 되었을 것입니다.[종부세 세율]종부세는 예외적으로,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속토지도 1주택에 해당하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여기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은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에서① 11억원을 공제해주고②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을 해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단, 연령/장기보유공제시 부속토지로 안분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종부세법제8조(과세표준)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정리하면,재산세/취득세/종부세의 주택의 주택 정의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따르고, 주택법상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은 타인이 소유하고,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가 핵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1주택에 부수된 일정배율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계산에도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세/취득세/종부세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1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다른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의 공제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완화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속토지만 매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칫 주택수만 늘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10년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적용 받을수 있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개념-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30조]-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합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 left(a,b right)$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Min(a,b)$a=전의 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 left { textcolor{#ff5f45}{재상속분의재산가액} times frac{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 right } times 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a=전의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공제율전의상속세과세가액$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b=공제한도액=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위산식에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가액에 포함했던 재산이 10년내 재상속되는 경우.②1차상속후 2차상속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관련예규는?-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서면4팀-975.2006.04.14]→당초 상속시토지를 상속받은후 토지가 수용되어현금으로 수령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상속시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세과-902,2010.01.04]→1차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때에는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새액을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https://naver.me/xhHTenxD자연세무회계컨설팅 : 네이버방문자리뷰 5 · 블로그리뷰 54naver.me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아버지죽고어머니죽고세액공제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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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2편
이상웅 세무사1편에 이어 2편에서는멸실 후, 준공 전 단계 /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1편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2편>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권리변환의 기준일다음과 같습니다.구분권리변환일소득세법(양도소득세)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지방세법(재산세, 취득세)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물건은 지방세법에서토지의 취득으로 판단합니다.멸실 전에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멸실 후 취득세율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절세방안]1.다주택자: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멸실 전 취득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라도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멸실 후 취득한다면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멸실 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무주택자:멸실 전과 멸실 후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멸실 전 취득의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멸실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지만,멸실이 됐다면 이후 준공까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과되는데 실무상 주택건물이 실제로는 멸실되었지만 조합에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①원조합원이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②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입주권 일반과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율입주권 취득 후 1년 미만70%입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 2년 미만60%입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기본세율(6~45%)[장기보유특별공제]1.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양도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증여 및 상속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증여 및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합니다.멸실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때 증여 및 상속세는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4. 준공 후 단계입주권이 준공되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은 해당 아파트를'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원시취득이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보존’으로 나게되며,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매매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적용됩니다.<1> 취득세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잔금과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본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재개발: 추가분담금 x원시취득세율 2.8%2. 재건축: 건축비용(세대별 평당 건축비 x 면적) x원시취득세율 2.8%토지의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조합원의 경우 준공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준공 후에는 토지 위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당해연도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빠른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입니다.일반적으로 준공일에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준공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① 비과세-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과 신축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의 판단은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이 길더라도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② 다주택자 중과세율준공 후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구분장특 공제기간기존부동산 양도차익종전부동산 취득일~ 신축아파트 양도일청산금납부 양도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일~ 양도일-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④ 적용 세율신축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는77%, 2년 이내 양도는66%, 2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원조합원: 원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을종전부동산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취득일을 준공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준공 후 바로 양도하게 되면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⑤ 미등기전매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준공되었더라도이전고시일 이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전고시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됩니다.이때준공이 되었지만 이전고시 전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보존등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이전고시가 되었지만 보존등기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미등기전매에 해당하게 되면다음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1. 1세대 1주택비과세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감면혜택 적용 불가능2.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능3. 양도소득 기본공제적용 불가능4.77%(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 적용5. 무신고의 경우부당무신고가산세적용<4> 증여 및 상속세조합원의 경우 준공 후 증여 및 상속시신축아파트를 증여 및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 및 상속시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가증여(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상속은 이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기준시가증여(상속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주택공시가격 등준공 전입주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 및 상속일 전6개월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평가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신축아파트로서 최근 매매거래가액이 없더라도평가심의위원회 등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시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감정평가 후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1편, 2편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하여 각각 단계별 발생되는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 및 매매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1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