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상속시 종부세 재산세 1주택 조건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아파트 2채를 보유중이셨습니다. 재산가액 때문에 주택1(선순위상속주택)은 배우자와 자녀1이 공동상속하고 주택2는 자녀2가 단독상속할 경우 자녀2가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래서 종부세 12억 공제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1은 당연히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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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2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외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주택외의 주택이 1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12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주택의 기준시가와 합하여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법 8조 4항 과 시행령 4조의2에 2항 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22.09.23 신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9.23 신설)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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