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동거 봉양 재산세 종부세 문의입니다.

어머니(만 62세) 댁으로 동거봉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재산세가 얼마나 늘고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댁 서울 조정지역 2023년 공시가 5억 9천, 본인 집 서울 조정지역 2023년 공시가 3억 2천입니다. 구청문의 결과 만 65세가 되지 않으셔서 재산세가 더 나오고 종부세도 나올거라던데 어느 정도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비 지불 용의(3만원이하)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재산세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종부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해 주실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있는데 동거봉양합가를 하는 순간 1세대1주택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략 두분 합하여 1년에 백만원 내외 정도 될 듯 합니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기본 공제액 9억보다 낮은 가액의 주택이므로 합가해도 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