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집을 처음 구할 때 전셋집을 하면서도

시아버님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런 시절이었죠)

공동명의로 박박 우겨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 

이후 매매를 하면서도 계속 공동명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자금조달명세도 제출해야 하는 세상이라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부부간 명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명의시 VS 1/2 배우자 증여시 세액 비교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취득가액이 낮고 가격이 많이 상승한 재산의 경우

당장의 매도 계획이 없다면,

증여세 면세범위를 이용해 증여한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절세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A 단독명의의 집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양도가 20억, 취득가 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일반세율 적용시


양도차익은 18억원으로

양도세는 약 5억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에게 1/2를 중여하고 

(현재 시가 12억, 배우자 취득가 6억원 가정)

10년 후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 B 공동명의

양도가 20억, 취득가 A 1억 + B 6억, 장특공 30%, 일반세율 적용시


증여세는 6억으로 증여공제로 면제가 되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부부 각각의 양도세를 합산할 때 약 3억 6천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부부 증여시 증여취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그럼에도 보유를 길게 보는 주택이라면


단독명의보다 증여를 활용한 공동명의 양도가

1억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되며,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9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 보다 보유세 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

10년 후 양도해야 더 높은 세제혜택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증여후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세액이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혜택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경감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동명의시 

종부세 부과세액이 달라집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2주택 이상자의 경우 9억원씩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한명당 9억원씩 각각 공제가 되어

단독명의일때보다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 합산 20억원을 공동으로 소유시

10억 / 10억 중 9억원이 공제가 되니

1억원에 대해 종부세는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부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 방식 과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 중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156,447원 X 2배 = 약 31만원

<단독명의>  3,139,201원 (공시가 합산 20억인 경우 약 10배 가량 차이납니다.)

양도소득세 경감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각 지분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이고 5:5 공동명의라면

각 5억원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5억원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연간 1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세율구간도 작아지고, 기본공제도 되어 있어

공동명의의 경우 세액효과가 더 분산됩니다.


양도차익 10억 기준 장특공 적용 X, 일반세율 적용한 결과

약 6천만원의 차익이 생기네요.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경감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월세 등 임대수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역시 개인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임대소득이 지분만큼 나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공동으로 내시거나 

임대료를 공동으로 나눠받는 부분이 실무상 불편할 수 있으며,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거나 

혹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등의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