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변경시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주택 3년보유 무거주(전세 8억)이며 실거래가 22억으로 그간 3억 상승했습니다. 단독명의로 변경시 1. 취득세+제비용은 2천만원 가량 될까요? 2. 증여세과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질문이 수정 안 돼 몇가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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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가액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11억의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고 취득세 및 제비용은 약 5천만원 정도 발생하실 것으로 추산됩니다(취득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11억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5억에 대한 증여세 9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부담부 증여(증여와 양도를 혼합)로 진행한다면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직접상담으로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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