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공동명의 주택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하는 게 과연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입가는 7억 2500만 원이고요. 현재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이걸 와이프 명의로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공동명의 상태와 단독명의 상태에서의 종부세가 얼마인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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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분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의 상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50%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일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의 공시가격 x 취득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서 공시가격이 해당 가격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답변도 어느정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해선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현재상태로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현재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1억(14억으로 상향될수도 있습니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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