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

현재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3년보유, 84.5제곱미터) 1채있으며 최근 실거래가 4억4천으로 되어있고 지분2/1을 다넘겨받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혼으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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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제834조 : 협의상 이혼, 제839조의 2 : 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0.3%, 농어촌특별세 0.4%가 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받게되면 증여세나 양도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1.5%(공시가격 기준)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류에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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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전이시라면 배우자증여를 통해 증여세 없이 증여신고를 하시고, 증여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취득시 비조정지역 주택의 무상취득인 경우 3.8%취득세율(지방교육세 포함)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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