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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용 전환 방법 .. 이후 아파트 비과세 방법

저는 22년11월부터 봉담 아파트(21년도 청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11월부터 2동탄 오피스텔(21년도 청약)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및 전입신고로 월세 받고 있습니다.(전용45이고 26년1월중순부터 1년치 신규로 월세시작) 이대로면 아파트 비과세가 힘들것으로 보여, 현재 임대중인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1.오피스텔 임대용으로 바꾸는 상세한 방법(작년에 동탄출장소 가서 주거용으로 용도 수정해놨음) 2.임대용 바뀌면 바로 1주택이 되어서 아파트 비과세 갈아타기가 가능한지(혹은 좀 텀을 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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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입·임대 중이므로, 전입을 말소하고 실제 거주를 종료한 뒤 임대용(업무용)으로 사용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주택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주거가 아닌 임대용 오피스텔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형태가 주거가 아니어야 세법상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용으로 바꾸면 바로 1주택이 되어 아파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남기 때문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 이후 일정 기간 주거 사용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입 말소 후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아파트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여야 아파트 1주택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전환 직후 바로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아 부인될 리스크가 있어, 보수적으로는 시간 간격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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