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신고'세목입니다.


일정 계약이 성립되고 취득을 하고자 할 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니

납세자 입장에서 먼저 '신고'를 하면

신고서 및 납부서를 과세관청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면 '영수증' 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계약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취득'을 위해 냈던 거액의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과세관청의 문을 두드려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다'

'등기, 등록이 된 경우 불가하다'

등의 여러 이류를 들어

취득세 환급을 거부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경우임에도 

법령에서 기재해 놓은 일정 요건이 아니면

이미 냈던 취득세를 돌려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매 계약도 그렇지만,

증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계약이라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어떤 경우 취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취득세 환급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1)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2) 아래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입증된 것)

② 공정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

③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것)

④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관청에 제출한 것)


여기서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의미하며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60일 이내 등기하지 않고 위의 서류를 입증받으면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잔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60일 이내 계약 해제시 

취득세 환급에 대해 잊지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할까요?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된 내용이 성립된다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어떤 현황에 있는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증여 계약 해제시 취득세 환급 가능한가요?

증여 계약 후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1) 등기, 등록하지 않고

2)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다음이 서류로 입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증된 것)

② 공정증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것)

③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된 것)


매매와 달리 증여세 나 증여취득세의 신고 기간이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을 인정하여

60일에서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나 취소가 아닌 이상,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사실상 취득행위를 했다고 보아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번외1.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분양 계약의 취득시기는 '완공일' (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가능한 날 중 빠른 날) 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취득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 이전 계약 해제시 취득세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을 아주 소액으로 남겨둔 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취득이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이 어느정도 남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외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당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알 수 없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이때는 취득세를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지 '허가구역 해제일' 로 볼지는

'허가구역 해제일' 혹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 억울한 이슈가 있다면

혼자 과세관청과 싸우시지 마세요.


취득세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본세 및 가산세, 이자가산액 등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플랜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과세관청과 다툼을 시작해야 하는지


지방세 실무 경험을 밑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