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개인사업자->주임사 전환 문의

85㎡​ 이하 호실을 개인사업자로 신규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잔금 부가세를 모두 환급받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2달 이내에 주임사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업종을 주임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여태 받은 환급금을 모두 뱉어내야하나요? 환급금은 총 1천만원입니다. 납부한 취득세를 뺀 금액만 뱉어내면 되는지, 여태 받은 환급금을 먼저 뱉고 나중에 취득세를 돌려받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취득세를 법무사가 처리했는데 해당 법무사한테 다시 변경 요청을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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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은 세액은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등기 과정을 통해 납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임사로 변경을 하실 경우 10년을 잔여 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부가가치 과세기간(6개월)마다 5%씩 계산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업종 등록 후 아직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목적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개월 이내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 내용에 기반한 정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등기 시 주임사가 아닌 업종으로 이미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겠으나 최초의 등기가 오류임을 주장하여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일단 전액 반납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환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로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상황에서 주임사로 변경하는 경우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부가세는 처리 관서가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부가세는 국세청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별도로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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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임사로 변경하면 대부분의 환금급을 뱉어내야 합니다. 돌려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취득세는 상가에대한 취득세를 내셨을 텐데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물건 용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시점(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등기를 상업용 시설로 내셨다면 상가 취득으로 인정받아 취득세도 환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상가 취득을 하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봄)됩니다(등기 변경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상가용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취득세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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