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2025.10.15

토지거래허가제도로 규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아래서

양도를 하시거나

증여를 하실 때, 혹은 부담부증여를 하실 때 

세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10.1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과 동일합니다.


  • 서울 전역

  • 경기 12곳


허가 구역 내 거래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도 / 매수인이 공동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 

최대 3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완료된다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아닌

'벌금'과 '이행강제금' 이 부과됩니다.


  • 무허가 계약시 공시지가의 30% 벌금

  • 실거주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


어떤 주택이 허가 대상인가?

기본 원칙


  •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 일정 면적 초과 오피스텔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시 VS 증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혹은 설정하는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즉, 전월세 임대나 증여 등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⑨『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⑪『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⑭『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⑮『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

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매매

다시 정리해보면

매매의 경우,

1) 허가도 받아야 하며

2) 매수자가 실거주의무 (2년)도 지켜야 하지만


상속, 증여

상속 혹은 증여의 경우

1)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2) 수증자가 실거주의무 (2년) 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혹은 임대보증금을 안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계약으로 취급되어

증여라 하더라도 

1) 허가를 받아야 하며

2) 수증자가 실거주 요건도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VS 증여하는 경우 세금

그렇다면 

조정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크게 아래의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1) 양도

2) 증여

3) 부담부증여


각각의 경우에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곧 시행됩니다.


26. 5. 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잔금은 아래 상황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개월 내에 잔금 및 입주

  •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내에 잔금 및 입주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


26. 5. 9. 이후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양도 중과' 가 적용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 되며

2) 양도세율이 20%, 30% 상향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억

장특공 30% 적용 (15년 보유)

주택이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 전, 65백만원 가량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중과 후, 169백만원 가량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시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의 

증여세 + 증여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증여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조정지역 내 증여의 경우

중과 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 시가 - 증여공제 (자녀 5천) ] X 10~50% 가

적용됩니다.


단, 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이나 보유연수가 적용이 안됩니다.

단순 시가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니

보통은 양도보다 증여세가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 공시지가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인 4% 가 아닌

12.4% (국평 초과 13.4%) 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반드시 증여세 + 증여취득세 두 세금을 같이 고려하여 

양도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무상 이전 부분 → 증여 : 증여세, 증여취득세 발생

채무 인수 부분 → 양도 : 양도세 발생


세금이 복잡하게 발생하는데

채무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일반 양도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중과 대상이라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허가구역 내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여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을 따져보아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면

전세임차보증금을 끼고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구분

허가

실거주

세금

매매

O

O

양도세 중과 위험

증여

X

X

증여세 + 취득세 부담

부담부증여

O

O

양도세 + 증여세 + 취득세 혼합


위의 글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 작성한 글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