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거주기간 입증 자료
(통화기지국내역,사실확인서 등)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상생임대차계약)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2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다만, 실제 거주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전출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양도 집행기준 89-154-20).
만약, 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했다면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를 했지만, 등본상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세무서는 양도자가 실제 거주를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부상 자료
전화가입증명원, 통화기지국내역,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자관리카드, 신자증명원, 노인정 등 회원대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원거리일 경우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내역서, 자녀취학증명원 등
2. 임의 자료
임대차계약서, 생필품 구입영수증, 사회활동기록, 수령우편물, 통/반장 사실확인서, 교통카드사용내역(조심 2008서1123, 2008.08.28) 등
실제로 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거주요건 충족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경험이 많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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