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주택 실거주란 전입신고 기준인가요?

2019년에 집을 구입하여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1년간은 지방 전셋집 보증보험으로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제가 매입한 집에 입주하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전입신고를해서 등본상 신고 기간은 1년 6개월 입니다. 1년간 전입신고 안한 기간도 거주 요건을 채운게 될 까요? 전입신고 안한 기간동안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게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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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상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 거주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실질 거주기간은 주미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빙서류로서는 통화기지국내역, 해당 시점의 관리비, 차량블랙박스, 교통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이 있으니, 최대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은 모두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서류들로 2년 이상 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 따라 실거주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일부터 기산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실거주기간이 계산됩니다. 이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관리비 납입내역 카드 사용내역 통신기기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된 기간에 대한 실거주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340(2010.03.05)]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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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을 우선합니다. 실제 전입신고를 못하셨더라도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다면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자료로는 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 주소,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사용 내역(기지국 확인)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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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등재된 내역과 실질 내역이 다르다면 실질 내용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340,2010.03.05) 따라서 실제 거주를 하셨다는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내역, 직장 출퇴근, 통화기록 등)을 준비하신다면 거주 요건에 대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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