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질문합니다

비과세 실거주요건 여쭤봅니다 a아파트분양권취득시기:비조정지역[무주택이었으나 남편이 시부모님(유주택)과 같이주소되어있었음] a아파트취득시기(등기): 조정지역 이경우 유주택이라 실거주2년요건 만족해야 비과세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무주택시 보유2년) 저희부부는 무주택이었는데 부모님주택이 청약에서 65세이상 부모님주택은 주택수에포함안되는 것처럼 이부분 무주택으로 볼수는없는건지요? 남편이 당시 시댁에 같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세청질의해보니 유권해석이필요하다하여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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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질문자님이 속한 세대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청약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와 다른 내용입니다. 2.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주택 계약금 지불일 현재 등본상으로는 어머니와 동일한 주택에 있더라도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계약금 지불일 현재 어머니와 별도세대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입증자료는 그 당시의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관리비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별도세대였다는 점만 입증을 한다면 거주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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