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동일한 주소에서 부모와 거주를 하나 생계를 달리함을 인정받아 비과세를 받은 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도세의 주택수는 양도 당시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2년 이상 보유하고 만약, 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12억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즉, 주택을 몇 채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양도할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상태에서 부모가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목적으로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가기는 귀찮아 친척집 등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도, 재일46014-545 , 1996.03.02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 판정 시점 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임



2년 거주요건 또한, 양도일 현재의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점에는 자녀가 대학생이라 양도할 당시에는 자녀가 취직하여 분가를 한 경우라면 자녀가 그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 재산세과-609 , 2009.10.30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요건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세대1주택의 양도당시 세대합가로 부친과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동일주소에 거주해도, 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할 당시, 자녀와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못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심판례의 경우,



[상황]

① 부모는 일시적 2주택 상태, 자녀는 1주택 보유

② 부모의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 적용

③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동일 주소의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을 확인

④ 자녀 주택을 포함 3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적용 배제

⑤ 이에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

⑥ 심판원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를 적용



양도, 조심-2019-서-3731 , 2020.05.14 , 인용 , 완료

[ 제 목 ]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요 지 ]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아들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모와 자녀 각자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생활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므로 독립세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각자 별도 세대로 판단한 근거는



① 자녀는 30세 이상으로 우체국에 근무 중

② 부모는 공무원연금이 발생하여 별도 생계가 가능

③ 파악된 사실관계로 볼 때,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운영

④ 부모와 자녀는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



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일한 주소지에 있으나 별도 세대로 보았고 비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OOO3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19XX년경부터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월 OOO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월 OOO만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우체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X여년이 경과한 후인 20XX.XX.XX. 본인 소유의 주택(OOO소유주택)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자금을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이상 양도세의 세대분리와 관련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의 주택수와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 별도세대로 봅니다.



만약 동일 주소에 자녀가 거주하면 동일 세대로 보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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