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듯이,
취득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다면
취득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규정 입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 요건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지역인 이유는,
조정지역에 한해 2주택부터 중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1~3% 세율이 아닌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내야 하면
몇 천만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면
2주택이라 할지라도 8%가 아닌
1~3% 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처럼 1년 경과 후 취득, 2년 보유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단지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AI 나 블로그 글을 보시다보면
조정지역은 1년 이내, 2년 이내라는 글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0~2023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23년 해당 세법이 개정되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조정 / 비조정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취득 후 3년 이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취득일이란 잔금지급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매매, 증여, 그리고 멸실로 인해
종전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만
세대분리나 용도변경은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대분리
단순히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세대 분리를 통해 1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 별도세대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세대분리 후 종전주택을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에 해당하였지만
취득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별도세대 요건을 충족한 자녀에게
종전주택을 증여하면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주택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경우
미완성 주택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꼭 '종전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요.
완공된 신축주택의 취득일 (완공일) 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 or 신축주택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면 신축주택 취득세에 대해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과 분양권 중 어느것을 먼저 취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 A → 주택 분양권 B → 신축주택 B' 완공 → 3년 뒤 A or B' 매도 (O)
주택 분양권 A → 신축주택 B → 신축주택 A' 완공 → 3년 뒤 A' or B 매도 (O)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는 추징당합니다.
추징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8%를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기존 1~3%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100,000분의 22 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Q&A
Q. 신규주택 취득 당시 취득일은 조정대상 고시 이후이나
계약일은 조정고시 이전에 발생했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실거래신고 접수일이 조정지역고시 이전이었으면 중과 배제됩니다.
Q.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처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는 경우
33년 이내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면
첩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일시적 2주택 조문 적용시 처분이란 멸실도 해당합니다.
입주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Q. 처분유예기간 내 협의이혼하여 종전주택은 아내가, 유예주택은 남편이 소유하기로 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후 이혼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툼이 있을 수 있음. 조심2022지0871, 2023.5.17. 참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는
비과세 규정보다는 간단하지만
생각 외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줄 알고 중과세율로 납부 후
3년 내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또한 3년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전 세무 검토를 진행하시고 전략을 짜신다면
불필요한 취득세 중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