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

비조정대상지역에 84미만(1억이상) 아파트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시내 42m2 도생오피스텔을 구입예정인데요, 취득세가 부담되어 문의 드립니다.. 지방아파트 보유상태에서 서울 도생 매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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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세율(1%~12%)이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4.6%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의 주택수 판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구입하시는 오피스텔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는 하나 조정지역 이내의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세(8%)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서울 시내의 주택 구입 후 서울로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1~3%의 취득세만 부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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