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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A아파트: 1997년 분양받아 보유중.(수원소재, 현 조정지역, 장기보유) B아파트: 2020년 8월 17일 분양받음. (인천소재, 현 조정지역) 2022년 10월 말 잔금처리예정(취득예정) 질문1. 10월말 취득시 취득세는얼마? 일반과세 1~3%인지 8% 중과인지요? 질문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3. 취득세 중과를 면하려면 두곳이 조정지역(수원,인천)이라 2년내 종전A집을 팔아야한다고 하던데 신규B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지? 분양받은 20년 8월인지, 잔금일 22년 10월말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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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8.4%(85제곱미터초과:9%)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3. B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최초 B주택 취득시에 일시적2주택 취득을 선택하여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고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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