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세법에서는
너 몇 채 가지고 있니? 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네 세대 (너네 집) 총 몇 채 가지고 있니?
를 보는 것입니다.
양도세에서도 세대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반과세를 넘어 중과세까지
세대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취득세에서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시 납세자가
어떤 세대를 구성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취득세에서 [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가 많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한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1~3%)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
8%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4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12%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어 높아집니다.
그럼 이때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가 문제인데
그 판단을 바로
'세대'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법상 <1세대> 란?!
취득세법상 세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의 기본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합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의
주택 수를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본인의 가족과 (부 / 모 / 자녀 등) 의 관계로
등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자녀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 까지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 가족일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Q. 그럼 가족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등본에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단순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이루어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 부부의 경우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2) 먼 친척의 경우도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를 이루어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Q. 반대로 가족인데 주민등록표에
한 세대를 이루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 는 주소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1세대 판정의 특례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하는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분가 or 결혼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고 집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 부모님과 한 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30세 미혼 자녀 별도세대 인정
위에서 30세 미혼 자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였는데요.
소득이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녀는 30세 미만이더라도
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별도 세대> 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녀가 배우자가 있으면 ▶ 당연히 별도세대 인정
자녀가 미혼이지만
1) 소득이 있고 (1년 기준 대략 12백 이상)
2)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 별도세대로 인정해줍니다.
이때 소득은
주택 취득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약 12백만원 ) 이상인 경우 입니다.
앞으로 일하거나,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기준소득이 넘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각각 별도세대 인정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이때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을 취득한 날> 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 분과 사시는 경우
두 분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합가를 꼭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합가를 한 상태에서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별도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 합가 기준은 60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도 그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65세' 이니 꼭 주의해주세요!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한 자와 국내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어도
세법상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이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진행하여 이를 증빙으로 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거나
출국 후 재외등록만 해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대 기준은 취득 전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복잡하신 경우 세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함께 검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