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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만 26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각각 1주택을 보유중이며,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 부동산 매수 시 다주택 기준 취득세 8%를 납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원룸 월세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원룸으로 월세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부동산 매수 예를 들어 A단지 '23.12.30일 가계약, 잔금 '24.02.28일 계약서에 기재 이 기간 사이에 세대분리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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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자님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시면 다른 주소로 전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하셨거나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시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등기일에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른 특례에 의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취득일까지 세대분리를 못하셨더라도, 주택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세대분리로 인정받아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도 가능하니 이점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상 분리되므로 세대분리가될것입니다 2.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시 인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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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세 미만자가 세대분리시 별도세대로 인정되려면 직전 1년간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주소이전하고 직전 1년간의 수입이 9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세대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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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룸으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분리는 자동으로 됩니다. 2.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세대분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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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취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로 보기 때문에 2월 28일 전이나 사실상 잔금을 받기 전 세대분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 잔금 전 등기를 먼저한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는 잔금을 치룬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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