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 저도 궁금해요!
5일전
만 30세 미만 미혼 신부 규제지역 공동명의 취득 시 취득세 중과(9%)가 되나요
규제지역 아파트를 예비신부와 5:5 공동명의로 매수 예정입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나, 예비신부(만 29세)는 부모님이 유주택자입니다. 예비신부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상이며 잔금 전 제 주소지로 세대 분리 예정입니다.
과거아는사람이 소득과 세대 분리 요건을 갖췄음에도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약 9%)를 맞은 사례가 있어 불안합니다.
1.예비신부 소득 증빙만으로 확실히 별도 세대 인정 및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중과될 리스크가 있다면 차라리 제 단독명의 취득 후 예비신부 자금은 차용증 처리하는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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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월 약 11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대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93294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중과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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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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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세대 기준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독립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잔금일이 취득시기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 세대를 분리하고
- 소득 증빙을 갖춰두고
-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생계를 독립한다면
일반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이라 불안하시다면 혼인신고를 하여
확실하게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명의 취득 후 차용증 처리한다면
공동명의를 원하실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다음 집을 매수하실 때 자금조달계획 상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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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신부가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지만, 소득이 있고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소득이 있고 세대 분리가 형식적으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이루어져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일반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신부가 실제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생활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실무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보통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분 이전에 대해 다시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고 형식과 실질 모두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만 30세 미만이라도 일반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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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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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증여추정에 대하여
1.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전세금과 5천만원 증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금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2.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서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약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1년 내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되므로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만30세 미만 자녀는 분가시 같은세대 및 규제지역 실거주의무
1. 자녀가 만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소득산정 기간"동안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이상이 발생해야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의 주택수와 합산하여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산정기간이란 주책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택 취득 이전 12개월 발생한 총 소득이 18,670,080원 이상이어야 취득세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2.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2년이상 거주요건까지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전입일 ~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대1 문의나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만62세 2주택자 어머니 봉양관련 취득세 문의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어머니가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8%, 조정지역일 경우 12%)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아버지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셔야, 별도세대의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는, 질문자님께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만65세부모봉양관련 문의)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상태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참고적으로 만약,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되는 상황일지라도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분양권 2개 및 아파트 1개 취득세 양도세 등
1.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부모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9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9억이 넘더라도, 넘는 비율은 소액일 것이고 재산세 납부분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모님은 약 9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인의 경우, 오피스텔 건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20.8.12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해당 분양권 취득일(계약일)기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오피스텔 분양권 제외)인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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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상속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입니다. 그 중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주택 취득세율은2.8%입니다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상 승계 중상속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85제곱미터 초과시 농특세가 0.2%가 부가되어최종적으로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와 달리, 상속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가구 1주택은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현재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것인데,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었습니다.취등록세 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중과기준세율인 2%를 2.8%에서 차감한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하 생략무주택인 1가구가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1가구 1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됨을 의미하므로기존에 무주택 가구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여기서,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1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단, 재외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가구의 정의가 취득세의 1세대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상속주택은 취득세 절감 차원에서는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1주택 판단시, 공동명의과 부속토지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1가구 1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공동 명의 주택이 있다면 이미 1주택자이므로 적용이 안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주택을공동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1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권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① 지분이 가장 큰 자②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따라서,공동상속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가장 큰 지분을 받는 것이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절감되니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1주택 결혼한 형과 무주택 가구인 동생으로 구성된 상속인 이라면, 형이 최대 또는 동일지분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동생이 최대 지분을 가지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1. 그 주택에거주하는 사람2.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정리하면,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8%이나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특례세율은 무주택인 상속인 가구가 1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1가구의 개념이 1세대와 다름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합니다.또한, 상속인 중에 누가 주택을 상속받느냐 또는 공동상속시 최다지분이 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과 지분협의가 중요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취득세
세대분리 가능? 별도세대 인정?, 취득세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은'세대'를 기준으로주택 수를 판단합니다.세법에서는너 몇 채 가지고 있니? 를 보는 것이 아니라너네 세대 (너네 집) 총 몇 채 가지고 있니?를 보는 것입니다.양도세에서도 세대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반과세를 넘어 중과세까지세대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정말 위험해집니다.취득세에서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시 납세자가어떤 세대를 구성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오늘은취득세에서 [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 수가 많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한다면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1~3%)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8%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4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12%취득세율이 '중과'가 되어 높아집니다.그럼 이때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를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가 문제인데그 판단을 바로'세대'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취득세법상 <1세대> 란?!취득세법상 세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1세대의 기본 범위는'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합니다.취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는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의주택 수를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대부분 본인의 가족과 (부 / 모 / 자녀 등) 의 관계로등본을 이루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족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즉 본인,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자녀의 배우자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 까지입니다.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가족일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Q. 그럼 가족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등본에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1) 단순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이루어도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 부부의 경우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2) 먼 친척의 경우도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세대를 이루어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Q. 반대로 가족인데 주민등록표에한 세대를 이루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 '배우자' 는 주소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특히 미성년자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무조건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1세대 판정의 특례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하는 경우1세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분가 or 결혼하는 경우에는잔금을 치르고 집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잔금일 기준 부모님과 한 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주택으로주소지를 이전한다면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30세 미혼 자녀 별도세대 인정위에서 30세 미혼 자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였는데요.소득이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녀는 30세 미만이더라도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녀가 <별도 세대> 를 이루어야 합니다.그 상태에서자녀가 배우자가 있으면 ▶ 당연히 별도세대 인정자녀가 미혼이지만1) 소득이 있고 (1년 기준 대략 12백 이상)2)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해줍니다.이때 소득은주택 취득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약 12백만원 ) 이상인 경우 입니다.앞으로 일하거나,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기준소득이 넘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각각 별도세대 인정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세대를 합가하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라 하더라도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이때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는<주택을 취득한 날> 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부모님 두 분과 사시는 경우두 분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됩니다.합가를 꼭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기존에 합가를 한 상태에서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별도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 합가 기준은 60세이기 때문에취득세에서도 그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취득세는 '65세' 이니 꼭 주의해주세요!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해당 세대의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출국한 자와 국내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어도세법상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이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진행하여 이를 증빙으로 내야지만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거나출국 후 재외등록만 해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세대 기준은 취득 전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상황이 복잡하신 경우 세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락주시면 함께 검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무사]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2023년 최신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절세효과
이상웅 세무사1. 개요주택을 처음 사려는 신혼부부,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노년부부 등 주택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세대라면 누구나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됩니다.1.무주택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2.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3.양도세, 종부세 절세를 위해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할 때4.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어상속세가 고민될 때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금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를 반영한 최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취득세취득세는 2023년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되었으나, 2023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기본세율(1~3%)과중과세율(8% or 12%)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1> 무주택 세대무주택 세대는 매매로 취득하는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2> 1주택 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새롭게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이조정대상지역이면 8%중과세율,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2주택 이상 세대① 매매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매매로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세대는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 이상 세대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22.12.21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각각 4%, 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② 증여 및 부담부증여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과세율이 6%로 완화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종합부동산세<1> 1주택 보유보유세에서 중요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닌인별과세입니다.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3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인당 9억원을 공제(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해주기 때문에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이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① 단독명의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12억까지 공제합니다.또한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공동명의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의 경우공시가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기본적인 공제액이 크기 떄문에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2> 2주택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2023년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작년까지는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초과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 3주택 이상 보유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부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합니다.4. 양도소득세<1> 기본세율, 중과세율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기본세율과 다주택자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2>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며,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5.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절세되는양도세, 상속세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절세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원이며,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되어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2>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며,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 역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변화된 부동산 세법에 맞게 적절한 명의자를 선정하고,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양도세 절세방안1. 개요 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1. 개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의 부...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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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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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