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만 30세 미만 미혼 신부 규제지역 공동명의 취득 시 취득세 중과(9%)가 되나요

규제지역 아파트를 예비신부와 5:5 공동명의로 매수 예정입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나, 예비신부(만 29세)는 부모님이 유주택자입니다. 예비신부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상이며 잔금 전 제 주소지로 세대 분리 예정입니다. 과거아는사람이 소득과 세대 분리 요건을 갖췄음에도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약 9%)를 맞은 사례가 있어 불안합니다. 1.예비신부 소득 증빙만으로 확실히 별도 세대 인정 및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중과될 리스크가 있다면 차라리 제 단독명의 취득 후 예비신부 자금은 차용증 처리하는 안전할까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월 약 11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대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93294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중과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세대 기준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독립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잔금일이 취득시기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 세대를 분리하고 - 소득 증빙을 갖춰두고 -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생계를 독립한다면 일반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이라 불안하시다면 혼인신고를 하여 확실하게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명의 취득 후 차용증 처리한다면 공동명의를 원하실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다음 집을 매수하실 때 자금조달계획 상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신부가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지만, 소득이 있고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소득이 있고 세대 분리가 형식적으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이루어져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일반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신부가 실제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생활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실무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보통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분 이전에 대해 다시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고 형식과 실질 모두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만 30세 미만이라도 일반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