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동거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30살이상으로 부모님과 같이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계셔서 제가 새롭게 아파트를 사게되면 취득세중과가 된다고해서요. 알아보니 세대분리가아니라 다른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된다고하던데요. 이모집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취득세 기본세율인정받을까요?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하는데 동거인은 아파트로 전입신고해도 기본취득세율인정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모집아파트가 서울인데 투기과열지구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서울아파트 매수시 중과되거나 그런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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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또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며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모와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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