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6 저도 궁금해요!
10-22
동거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30살이상으로 부모님과 같이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계셔서 제가 새롭게 아파트를 사게되면 취득세중과가 된다고해서요. 알아보니 세대분리가아니라 다른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된다고하던데요. 이모집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취득세 기본세율인정받을까요?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하는데 동거인은 아파트로 전입신고해도 기본취득세율인정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모집아파트가 서울인데 투기과열지구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서울아파트 매수시 중과되거나 그런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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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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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또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며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모와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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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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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관련 동거봉양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에서는 동거하더라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감면이 아니라 당연히 1주택자로서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와 동거인에 대한 각각의 증여세 처리방안과 세금 절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의 현금 64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5천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동거인이라면 타인으로 타인에 의한 1억 2천만원 전액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는 타인입니다.
3. 어머니에서 고객님으로 온 증여는 어머님이 들어가 사실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혹은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임대 계약을 작성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동거인의 증여는 1억 2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혹은 신혼전세집을 부담한 지분대로 명의를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윽
c분양권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였으면 동거봉양합가특례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어서 a주택이 비과세도 가능했는데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였기에 질문자님의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먼저 분양권 하나를 양도하고 난후에 나머지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동거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와 달리 부모님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나요?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그러므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자일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며 , 취득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그 이전에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세됩니다.(취득세) [현 12%(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개정안 통과시 6% -> 현재 계류중]
2) 법인에 매도시 주택 평가방법 및 금액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양도소득세)
3) 법인 보유시 보유세 고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partners@hutax.co.kr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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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소득세법상의 1세대는 주소 등록지 보다는 사실상 같이 주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의 세대 분리 여부를 사례로 판단해보았습니다.이번에는 취득세 관점에서는 1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는 당초 1세대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았으나,2020.8.12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세대의 보유 주택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위의 표에서 2주택, 3주택 등 주택수를 산정할 때1세대의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 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 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취득세의 1세대를 정리하면,①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예외]㉠동거봉양㉡취학 or 근무로 해외 거주②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배우자㉡30세미만 자녀는 동일세대예외]30세미만 자녀가 최저생계비와 주택을 소유,유지할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100문 100답의 예시를 보면,1.주민등록표의 기재된 가족을 범위로 하고 (소득세법과 일부 차이)「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 30세 미만의 경우, 최저생계비 소득이 있고 분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소득세법과 동일)3.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포함)과의 동거봉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각각을 1세대로 인정해줌 (소득세법과 차이)이를 살펴보면,양도세에는 주민등록도 중요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취득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경우를 언급하여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민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고려됨]중요한 것은,취득세는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자와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입니다.양도세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는 만 60세 임에 주의정리하면,취득세의 중과 판단시에 사용하는, 『1세대 보유 주택수』 산정에 1세대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시의 적용 개념과 유사함.다만,①만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 자가 합가한 경우 (처음부터 같이 살아도 인정):본인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각각을 1세대로 보겠다는 것※소득세법과 종부세의 동거봉양은 만 60세입니다.②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보는데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물른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세대 분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취득세 환급받는 방법양도세·증여세·취득세·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 사례는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용되어약 1.6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1. 조세불복이란'조세불복'이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여 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한 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국세청이 부과처분했거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에서 법적 취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징수함으로써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권이 남용됐을 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이 부당한 경우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다주택자취득세, 주택취득세중과 등 기본 주택취득세(1~3%)와 비교하여 다주택자취득세중과(12%)는 최대 12배까지 증가하므로 부당하게 다주택자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취득세환급을 목표로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을 활용해야할 것입니다.2. 처분개요조세심판원 인용 결정문 원본입니다.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심판원의 최종 결정 후 위와 같은 결정문을 등기로 받게 됩니다.이번 취득세 조세심판 건은 억울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로서조세심판을 통해 저희가 주장한 청구이유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 중'166,38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은 착수당시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해석 한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사례로 판단됐지만, 쟁점을 잘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잘 준비하여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납세자분을 억울함에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3. 사실관계구분사실관계1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2신규주택 취득 전 당초 보유하던 주택 1채 매도3매도 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4신규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청구인의 형제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로서 같은 세대로 인정됨5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1~3.5%)로 신고·납부6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의 형제를 같은 세대로 보아1세대 3주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13.4%)을 적용한 세액 부과7조세불복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어 추가로 부과된 약 1.6억원을 돌려받음(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4) 1세대 1주택자로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기본취득세율(3.5%)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5)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형제는 1주택자로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6)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하고1세대 3주택자로서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약 1.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4. 쟁점사항구분쟁점사항1지방세법에서 세대란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택취득세 적용2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비교하여실제 세대분리 여부보다는 법규정에 따른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3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는 비록 실제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함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일반적으로실질보다는 법규정을 우선하는 해석 및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경우 주소가 같아도 실제 세대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해석 및 판결이 많은 것에 반해 지방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3) 또한 청구인은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주택 취득세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예외항목]•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4) 따라서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황에서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5) 다만, 청구인과청구인의 형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례는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접목하여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및 심판례 등이 대부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법에 국한하여 주장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을 함께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취득세환급 - 취득세경정청구, 불복인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2022년 자료를 보면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은'1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더라도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이지만 실제로 그 인용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낮은 인용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세불복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조세전문집단인 과세관청이 이미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논리에 맞게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단순히 법규정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불복사레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법해석능력을 가지고 해당 세법 규정의 연혁과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와 연관된 세법 이외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실무를 하면서 억울하게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조세불복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이번 사례처럼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해당 사실관계에 잘 접목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취득세에 대한 다주택자취득세(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양도세(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종부세(종부세 중과) 등기본세율 대비 많게는 10배이상 증가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계약 전 매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사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Q&A(취득세 중과, 세대의 기준, 일시적 2주택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자가 알아야할 사업단계별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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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세무조사 - 양도세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 위장전입, 동거봉양 합가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양도세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분리세대로 인정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취득일에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가족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즉,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는 동일세대 봐도 양도세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1주택자라도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이면,동거봉양합가비과세 특례가 됩니다부모와 합가 당시에 60세 이상이라면,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관계없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됩니다.직계존속이 중증질환자인 경우, 합가 당시 나이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난치병 등이 해당합니다.같은 아파트에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거주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살펴볼 조세불복 사례은[상황]① 자녀세대 가족은결혼 이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였음②사정상 부모의 아파트에 자녀세대(부부+손자)합가를 하게 됨③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처분하고 비과세(고가주택)로 신고 납부④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징함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분리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심-2021-서-2573 , 2021.07.15 , 인용[ 제 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였으므로분리 세대에 해당함조세심판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①아파트는 방 4개, 욕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음②자녀와 부모세대는 각각 방 2개와 욕실을 분리사용 하였고 거실과 주방만 공유③부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음④자녀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음⑤모친의 계좌에서 관리비, 가스, 수도요금 및 카드대금, 건강보험료, TV,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⑥자녀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자녀 학원/교제비,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사실관계로 볼 때, 부모와 자녀세대가 거주지는 같지만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은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직계존속과 합가하게 된 경우, 1차적으로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건이 안되면 2차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이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