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

  • 서삼46015-11356

  • 귀속년도 : 2003

  • 등록일자 : 2009.07.27.

  • 생산일자 : 2003.08.25.

요 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0-4011,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주요 경력

-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