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부동산매매업을 하려는데 제 상황에 법인vs사업자vs기타형태 어떤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조정지역에 경매로 올해3월 공시가1억이하의 빌라2채를 취득하였습니다. 단기매도를 쭉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인 중 어느것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이 중 몇개를 조합해 나가야할지요.. 취득세때문에 1억이하만 당분간 해 나가려합니다. 이쪽 전문가분이 계시면 앞으로 계속 도움받고싶습니다. 참고로 아는 인테리어업자가 있어 비용처리는 어느정도 꽤 가능합니다.(일반개인으로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자본적지출로 자료가능) * 참고로 현 상황은 한 군데의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중인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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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 제외)부동산 관련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사업의 매리트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매출이 크거나 외부 투자를 원하실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유지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배당 등의 형태로 소득세를 약간 줄이는 것이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자금 인출이 쉽지 않으며 세무 수수료 등이 상승되므로 권유드리기는 힘듭니다. 또한 개인의 형태로 매매를 지속해 나가신다면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왠만하면 개인 사업자로 매매업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거라 생각되나 정확한 상황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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