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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미술품 온라인 판매 및 갤러리 수수료
간이사업자로 미술품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1. 간이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도 추가 등록 가능한가요?
2. 프린트 작품은 부가세 별도로 측정하여 판매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원화 작품은 면세사업자로 판매하여 부가세 불포함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4.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가 있는 국내와 해외 갤러리의 (그림 판매로 인한 수익금)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유럽의 경우 부가세가 약 20% 라 해서 그림 가격에서 20%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갤러리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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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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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품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미술과 세금]을 집필했고, 다수 갤러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를 먼저 구분한 후에, 과세사업자 안에 간이과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가 되시려면, 현 사업자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과세사업자)라고 하여 그 거래가 모두 과세거래인 것은 아니며, 면세거래도 가능합니다.
그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하며, 외관은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입니다.
귀하는 아마도 예술창작품 면세를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 사업자로서 예술창작품 거래는 면세처리하면 됩니다.
2)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라고 하여 다 과세는 아닙니다.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원판화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부가46015-1971, 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가능합니다. 1)의 내용 참고
4)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술창작품인 경우, 누가(작가, 갤러리, 컬렉터, 개인, 법인)팔아도, 어디서(갤러리, 백화점, 경매회사 등)팔아도, 1차 시장 2차 시장 불문하고 면세됩니다.
그러나 갤러리가 작가나 위탁하는 컬렉터에게 수수하는 수수료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탁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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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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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미술품 및 관련 상품 대행판매 후 작가에게 수익금 지급시 세금
원작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사는 원작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준 것이므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작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원작자에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의 미술품 위탁 판매 시 공급대가 처리 방안
1. 위탁판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작가로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들을 대신하여 작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작품 판매 소득은 아직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6천만원 이상 + 해외원작자 또는 국내 사망한 원작자의 작품 판매 소득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이 인식해야 할 매출은 총 판매가격이 아니고,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받을 경우, 작품 판매대금은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와 비용인식을 하지 않고 내부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술작가 첫 작품 판매 소득세
갤러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 형태는 달라집니다. 3.3%로 프리랜서처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약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3.3% 또는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든 순수익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2.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이겠지만 지속적인 창작 및 판매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갤러리와 3.3% 계약을 하실 때는 갤러리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대행수수료 수익 인식 구조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미루어 짐작하면,
위수탁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주신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질의자분께서 판매대행 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 대행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 있어 판매한 전체 금액을 매출(공급가액)금액으로, 수탁받은 작품한 전체단가를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수의 과세관청 해석 역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으로 해석하는 바, 질의자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대행을 하는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여 해당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가치세과46015-164, 1997.01.23
【질의】
당사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임.
당 법인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에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입을 주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양측(또는 일방)으로부터 매매가격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게 됨.
당 법인의 고객은 소장자와 구매자 모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임.
이 경우 당사가 경매실시대가로 이들로부터 받은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의 경매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법 제32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 주고 받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미술품 대행판매 (위탁판매) 계산서 발행 시
구매자가 계산서를 발행 요청하면 계산서 발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재화를 제공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빙을 끊어주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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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3. 개인 아트딜러, 갤러리스트는 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소득세)
(1) 서론요즘에는 컬렉터들이 신진 작가와 직접 접촉하는 일도 부쩍 많아졌지만, 여전히 컬렉터는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작가와 직접 만나든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를 통해 만나든, 최초로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 현장을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김정환 저자님의 [샐러리맨 아트 컬렉터]에 의하면 이미 검증된 작품이 나오는 2차 시장에 비해 1차 시장에서는 작가 역량이나 작품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는 컬렉터들이 미술시장에서 명성이 높은 아트 딜러와 갤러리스트의 안목을 신뢰하며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갤러리스트와 아트 딜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갤러리스트는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전속 작가를 홍보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작품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트딜러도 작가를 키우고 작품을 매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더 거래의 스페셜리스트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석 같은 작가를 발굴하고, 작가를 홍보하여 작가의 운명을 바꾸고, 작품의 매매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작가에게는 어떤 갤러리스트나 딜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까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를 스타로 만든 것은 갤러리스트 찰스 사치(Charles Saatchi)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에게도 어떤 작가를 만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작가의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 작품 유지비, 보험료, 임차료, 인건비, 아트페어 참가비 등 막대한 경비를 지출합니다. 제대로 된 안목과 실력이 없는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는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작품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작가와 갤러리스트, 아트딜러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는 작품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것으로 소득을 얻습니다. 분배비율은 서로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때 작가와 함께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가 소득을 얻게 되므로,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한편 작품이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컬렉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작품이 시장에 다시 나옵니다. 미술시장에서 중고품 거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이 결정됩니다. 이 거래현장을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시장은 아트딜러와 갤러리도 참여하지만 경매회사도 참여합니다. 경매사들은 작품의 거래를 책임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래의 스페셜리스트이자 미술시장의 꽃입니다. 경매회사는 10∼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소득세(법인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개인의 소득을 설명합니다.(2) 소득구분1) 사업소득아트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직접 작품을 매입하였다가 매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하는 순간 작품은 작가 손을 떠나고, 갤러리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와 의논은 하겠지만 작품의 가격도 갤러리가 결정하고, 파손위험과 재고위험도 갤러리가 떠안습니다. 이때 갤러리와 딜러는 미술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미술품 매매가액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작품원가 및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또는 아트딜러와 갤러리스트가 작품 매매 주선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회사는 작품의 매매만 주선하므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는 딜러, 갤러리스트, 경매회사가 작품을 소유하지 않고, 작품이 팔리지 않을 때 재고 위험도 작가나 컬렉터가 집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업, 중개알선업에 해당합니다. 위탁수수료가 사업의 총수입금액이 되고,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미술품 소매업이든 위탁판매업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됩니다.2) 근로소득경매회사나 갤러리에 고용된 몸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회사로부터 종속된 지위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때 종속된 지위라는 것은, 업무시간, 업무장소에 제약을 받고 업무내용을 지시받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경매사가 자기 능력에 따라 상여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경매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받는 보수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3) 기타소득흔하지는 않지만, 본업이 중개가 아닌데 일회적인 인연으로 컬렉터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이 됩니다.기타소득 중에서도 이번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를 받는 19호 일시적 인적용역과 17호 사례금 중 하나로 판정됩니다. 사례금인지를 우선하여 판단하고, 아니면 일시적 인적용역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제17호, 제19호)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2013두3818)일시적 인적용역인지, 사례금 또는 알선수수료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필요경비 60% 의제규정이 적용되지만, 사례금은 필요경비 60%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입증되는 경비만 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회적인 소개에 경비가 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득의 60%를 경비로 봐주는 것은 굉장한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한편 아트딜러나 경매사가 중개를 성사시켰는데 고객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심한 고객은 10∼30%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은 작가와 아트딜러의 소득이 됩니다. 이것도 기타소득의 일종입니다. 결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없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대법2017두30214, 2017.04.26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197, 2006.02.06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3) 그 밖의 프리랜서1) 아트컨설턴트취향에 맞는 미술품을 알고 싶거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술품 인테리어를 조언받고 싶을 때는 아트컨설턴트를 찾아야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작품을 필요로 하고, 신축건물에도 문화예술진흥법상 조형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트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하고, 대여를 주선하거나 매매를 주선하는 사람이자 조언자입니다.아트컨설턴트도 아트딜러나 갤러리스트처럼 미술품 매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갤러리스트가 작가의 편에 있다면, 아트컨설턴트는 컬렉터의 편에서 어드바이스를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트딜러는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아트컨설턴트는 컨설팅 수수료로 소득을 얻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친한 사람의 부탁으로 한 번 조언을 해준 정도로 사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2) 전시기획자관객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는 기획자 및 큐레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과 말솜씨, 그리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작가와 작품과 관객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어떤 기획자나 갤러리스트들은 갤러리에 소속되어 작가를 위한 개인전 및 작품 전시를 기획합니다. 어떤 큐레이터들은 미술관에 소속되어 큐레이션을 합니다. 이들이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어떤 전시기획자들은 독자적인 안목으로 전시회, 나아가서 거대한 비엔날레를 책임지기도 합니다. 이런 전시기획자들은 업무상 종속관계가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전시 기획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은 자들이 그런 독자적인 기획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오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한편 요즘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서는 비대면 전시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도 늘어나고, 사운드와 미술작품을 결합한 컨텐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기획자, 갤러리스트, 큐레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위하여 누적 시청자와 누적 시청시간의 조건을 요구하므로, 필연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3) 미술품 감정사미술품 감정사도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위 감정, 가격 감정, 가치 감정을 통해 미술품의 가치와 작가의 명예를 보증하고, 거래의 신뢰를 제공하며, 카탈로그 레조네 제작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나아가 역사적 연구과제, 세법상의 과세표준까지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미술품 감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등이 유명합니다.미술품 감정사들은 사진 감정, 출장 감정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미술품 감정사보다는, 협회에 소속되어 감정위원으로서 단체 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외국에서는 엑스퍼트(Expert), 컨설턴트(Consultant),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등 명칭으로 개인 감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감정 기법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안목 감정과 과학기법을 활용한 과학 감정을 병용합니다. 특히 과학감정이라고 하면 2016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를 감정하면서, 자외선/적외선 장비, 단층촬영 카메라 장비를 동원했던 프랑스 감정회사 뤼미에르 테크롤로지 광학연구소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작품 감정료는 감정대상, 감정가격, 작가의 생존 여부, 작품의 크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개인 미술품 감정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대학교수 같은 분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감정을 해주고 사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필요경비 60% 의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감정을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며 작가와 작품에 대해 경험과 안목을 쌓은 자만이 감정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소득일 것입니다.4) 비평가, 미술전문기자비평가와 미술전문기자는 그렇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했던 말, 또는 작가도 몰랐던 작가의 의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에게 제시하여, 작가의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작품의 가치도 밝혀내고, 작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컬렉터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애호가들에게는 미술계의 이슈와 역사,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비평가와 기자의 말은 기고, 연재, 출판을 통해 텍스트로 전해지거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말로 이루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문사나 잡지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술에 대한 애정으로 우연히 일시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본업이 있는데도 전문가 못지않게 미술에 식견을 갖추고 좋은 의견을 기고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 의제 대상입니다.(4) 소득세 계산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구분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기초다지기의 내용과 작가의 소득세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각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는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자에게는 총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 뒤 신고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작가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의무를 따져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정도로 줄이고, 자세한 내용은 앞의 기초다지기편과 작가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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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③ 예술창작품 판정
2) 대량생산과 판화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되지 않습니다. 예규에서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많아야 대량인지는 말하지 않으나, 복수의 에디션이 있으면 세심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트토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아트토이라도 대량생산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에디션이 몇 작품이나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슬라이드 필름 소유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진 슬라이드 필름을 대여하는 이유는 대량생산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술창작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22601-566, 1987.03.28[질의] 본 협회는 전국의 미술작가(동양화·서양화·조각·공예·서예·판화·평론·디자인 등 8개 분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미술전문단체입니다. 본 협회 회원(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회신]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592, 1992.10.21[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가의 창작품으로 판화(프레스기로 제작)를 다수 제작(20∼100매)하여 다시 작가의 싸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이를 창작품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회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695, 1993.05.17[질의] 사진작가 (갑)가 촬영한 슬라이드필름을 현상 인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슬라이드필름대여회사(을)에게 대여를 위탁하면 슬라이드필름회사(을)는 광고업자등(명)에게 필름을 대여한 후 (필름에 대한 소유권은 사진작가 소유임) 광고업자한테서 100,000원을 수취하여 사진작가(갑)에게 60,000을 지급 시 (대여수수료 분배비율은 사진작가:대여회사-6:4임) 사진작가(갑)가 슬라이드 필름을 대여한 대가로 받는 50,000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사진작가의 슬라이드필름 촬영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진작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744,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 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22601-1744, 1985.09.07[질의] 사진작가 협회에 등록된 개인이 서비스업 중 사진업과 필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4호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예술창작품으로 면세 재화, 용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도서출판회사 또는 일반회사로부터 출판물이나 광고 선전물에 등재할 사진제작의 의뢰(창작사진)를 받아 사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진작가를 일시 고용하여 해당 용도의 사진을 촬영, 필름을 현상하여 인도(인화는 하지 않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사업나.사업자가 직접 촬영하여 보관중인 필름을 일시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사업다.다른 사진작가 소유 필름을 사업자 명의로 대여하고 받은 대여수입을 일정한 비율에 의거 사업자와 필름 소유자가 분배하는 경우 대여수입[회신]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대량생산 판정에서는 항상 판화가 논란입니다. 판화는 기본적으로 복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화도 미술의 고유한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인과 함께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단순한 복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작가 보관용 판화(Artist’s Proof)는 희소성을 인정받습니다. 사진은 판화보다 더 복제품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진도 마찬가지로 필름 하나당 찍어내는 사진 매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판화에 대해 언급한 예규들입니다.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되, 대량생산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술가가 판화를 얼마나 찍기로 했는지 매수, 작가 사인, 낙인, 넘버 등이 기준이 됩니다.부가46015-3245, 2000.09.19[질의] 사업자가 오리지널 판화 및 석판화를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및 예술 창작품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 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 제작방법·시설하청 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부가46015-1971, 1993.08.11[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 중 판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갑설) 작가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한정판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을설) 미술품에 대한 판화 제작은 한정된 제작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되어 창작품으로 보며, 1993년 수출입 총람에서도 오리지널 판화에 대한 관세율적용에 있어서도 무세이고 한국미술협회의 판화에 대한 정의,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판화도 창작품으로 해석되므로 판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적용합니다.[회신]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46015-2158, 1994.10.25[질의] 1. 1993.0811(부가 46015-1971)에 회신된 답변자료 중 원판화라 함은(갑설) 예술가가 판화를 찍어 내기 위하여 작업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을설) 예술가가 드로잉작업한 원판으로 소량의 한정판을 직접 제작 날인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2. 1의 나)에 의하여 제작한 판화를 사업자가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 여부[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3) 그 밖에 요건 불문예술창작품이기만 하면 면세됩니다. 파는 사람이 개인 아트딜러이든, 갤러리이든, 경매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예술창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든 해외로 반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술창작품 여부만 중요합니다.서면3팀-2861, 2007.10.19[질의] 당 법인은 예술창작품인 그림을 소장가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최근 명성이 높은 화가 K씨를 직원(임원)으로 채용하여 그림을 창작하고 있으나 화가 K씨의 법적 신분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창작된 그림은 법인 명의로 판매되고 있음. 위와 같이 법인이 화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창작한 그림을 법인 명의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적용 여부[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부가22601-1729, 1988.10.04[질의] 당사는 근간 ○○○○사 ○○○○○에 전시 중인 동양화 1점을 화랑을 통하여 구입한바, 당사가 구입한 동양화는 현재 생존 중인 현역 화가의 창작품으로 판매처인 화랑에서는 영리사업자인 화랑이 판매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예술창작품의 거래는 면세로 한다고 한 바, 고가인 창작예술품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개인 등 소장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창작예술품의 판로를 확충함으로써 예술가가 작품판매에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케 하기 위한 문예진흥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에 정한 면세 거래의 판단기준은 거래물품이 순수창작예술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구분이 있을 뿐 판매처의 영리성 유무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삼46015-11689, 2003.10.28[질의] 법인사업자가 예술작가(비사업자)들의 창작품(도자기, 그림)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바, 이러한 작품들은 대량 제작된 것이 아닌 유일한 창작품으로 모조품이 아니고 작가들의 순수 창작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당해 작품판매시 면세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004, 1994.05.20 및 부가22640 -566, 198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양도소득세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④ 미술품 대여소득
(4) 미술품 대여소득1) 의의미술품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투자가치도 있지만, 감상가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근래에는 이런 미술품을 대여하는 비즈니스도 자주 보이고, 그런 대여를 중개하는 기업도 점차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이든 비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바꿔가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여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미술품 대여는 소비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신을 알아봐 주는 컬렉터들을 찾아나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트딜러들은 전속 작가의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 유명한 미술관에 작품을 대여하기도 합니다. 컬렉터는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대중에 컬렉션을 공유하기도 하고, 매력이 떨어진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장기간 대여가 아니더라도 기획전시, 그룹전 등에 일회적으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미술품 대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반면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일시적이라는 것은, 빌려주려고 산 것이 아닌데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냥 잠깐 빌려준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물품대여 소득은 미술품 양도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를 의제해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위해 소요한 실제 경비만 인정됩니다.서면1팀-1503, 2007.11.01[질의]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개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그림을 임차하여 홍보관에 게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홍보관에 게시된 그림에 대한 임차료(대여료)를 지급함에 있어 미술품 수집가는 그림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사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과세 여부(소득구분)[회신]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및 12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2) 판례본격적으로 작품 대여업을 하려면, 작품 풀이 넓어야 하고, 작품의 운반, 수선, 수수료 수취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인 화가나, 컬렉터가 직접 하기보다 미술품 대여 전문 사업자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가와 컬렉터는 작품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을 올리지만, 대여업자는 렌탈 중개 수수료 소득을 얻게 됩니다. 대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다음 판례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미술품 렌탈에 관한 계약조건을 담고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가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인에게 작품을 대여하고, 법인은 미술품을 대여를 원하는 고객에게 작품을 다시 대여하여 렌탈료를 수수합니다. 렌탈료의 30%는 작가 몫입니다. 계약 마지막을 보면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이것은 매매가 아닌 대여사업입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을 대여하여 월 렌탈료의 30%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가운데 법인이 꼈지만, 만약 그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 대여 주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역시 사업소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술품 대여를 하다 보면, 개인 컬렉터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작가의 사업소득이 되고, 중개업자의 수수료도 사업소득이 됩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6-260, 2016.07.08“작가 등록 계약” 및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 중 신청법인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에게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점계약체결 권한이 부여되어 “작가”의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신청법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신청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미술품을 대여할 수 없고 ∙미술품 대여료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품 정보에 기반하여 신청법인이 결정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매 30일 단위로 월 대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미술품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전액 신청법인이 수령하고, 미술품 월 대여료(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미술품의 월 대여료)의 30%를 작가에게 지급하며 ∙신청법인이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는 경우,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신청법인에게 미술품을 인도하고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작가에게,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작가가 서명한 후에는 신청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미술품의 인도 및 반환에 따른 운송방법도 신청법인이 책임짐 ∙또한, 신청법인은 미술품 대여기간 동안 작가에 대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대여기간 중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은 렌탈서비스 목적 외에는 작가의 승낙없이 미술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3) 소득 귀속시기미술품을 구독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1개월에 1회 대여료를 수취하기로 했다면,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도 그 시점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소득세법상으로도 총수입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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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① NFT 기초개념
(1) NFT 기초개념요즘 미술시장에는 NFT(Non-Fungible Token)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 미술시장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FT란, 대체불가능토큰을 의미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표지로 사용한 작품 사진 파일은 오픈 저작권 플랫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한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 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NFT화 되면 일반적인 JPG파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으로 희소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복제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일성, 아우라가 탄생하게 됩니다.특히 NFT는 현재는 사진파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용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성 작가는 2021년 3월, NFT 아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크립토복셀(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전시관을 열고 NFT 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NFT는 실물만큼이나 희소하고 만족감 및 과시욕을 충족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싸이월드를 이용해보신 고객이라면, 오피셜 한정판 내 방꾸미기 가구가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비슷합니다.현재 NFT 미술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의 [매일 : 첫5000일]이라는 작품이 한화 약 78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NFT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워님프]라는 작품을,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한화 약 65억원에 매입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크립토펑크의 [#9998]의 작품은 약 한화 6225억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NFT 역사상 가장 고가판매가일 뿐만 아니라, 무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보다 비싸게 팔린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는다며 자전거래를 의심하면서도, NFT 미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NFT 시장의 전체 크기가 100억달러였는데, 2021년에 410억달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020년의 실물 미술시장 규모가 500억달러였으니,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NFT 제왕' 비플은 21세기 피카소일까, 김슬기 기자, 매일경제, 2022.02.04)이미 해외의 주류 갤러리들은 NF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출발이 늦었지만, 점차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NFT는 미술시장에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NFT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술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합니다. 물리적인 작품만 존재하던 시절, 갤러리와 경매회사가 유통을 독점하고 작가의 명성을 좌지우지하던 것에 비해, NFT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중앙은행 중심의 화폐체제가 아닌 탈중앙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주목합니다.NFT 시장에서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본인의 명성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중견작가들도 실물시장과 NFT 시장을 투트랙으로 접근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인맥 중심의 미술계에 저항하고자 하는 작가들, 갤러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직접 컬렉터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작가들도 NFT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NFT의 가치가 의문을 던집니다. 사진파일에 불과한 것에 많은 돈을 지불할만큼 가치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디지털 작품에 고유인식값을 부여했다고, 기존 오리지널 작품에만 부여되던 아우라가 창조되는 것인지도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NFT 혹은 미술시장에 대한 가치보다, 갈 곳 잃은 돈들이 잠시 쏠린 것은 아닌지, 기존 미술시장에 대한 순간의 안티테제는 아닌지 끊임없이 반문합니다.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는 결코 그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고, NFT로 활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는 NFT 작품이 고가에 낙찰된 것에 대해 바보같은 것이라고 하고, NFT를 말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인 사기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NFT 미술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신진작가들은 반드시 NFT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고, 미술시장의 종사자들은 NFT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NFT 작품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FT와 세금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NFT의 유통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 작가의 손에 의해 디지털 아트가 탄생하면, 아직까지 고유의 인식값은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가하는 공정입니다.민팅이 끝나면 작품은 NFT가 됩니다. 이것은 가상세계의 보관장소에 보관됩니다. 이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픈시(OPENSEA)]라는 거래소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클립드롭스]가 유명합니다. 거래소에 작품을 내놓는 과정을 리스팅(LISTING)이라고 합니다. 거래소는 주로 리스팅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만 민팅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수수료를 통칭하여 가스비/가스피(GAS FEE)라고 부릅니다.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작품도 다르고, 가스피도 다릅니다. 어떤 작품이든 받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체 큐레이터의 심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작품을 거래소에 올리고 나면, 작품이 거래됩니다. NFT 작품은 암호화폐로 결제되는데, 달러를 받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오픈시]에서는 이더리움(ETH)이 통용되고, [클립드롭스]에서는 클레이튼(KLAY)가 통용됩니다.NFT 유통에서 소득을 얻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NFT화하여 거래소에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가는 하나의 작품에 대해 경매처럼 진행하여 팔 수도 있고, 한정된 숫자의 NFT를 발행하여 정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거래소에 따라서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일부 수익이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작가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판매 수익 및 재판매수익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NFT를 구입한 컬렉터는 다시 NFT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둡니다. 주로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이 되지만, 어떤 NFT들은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NFT를 활용해 저작권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업자도 있습니다.이때 컬렉터가 NFT를 매매하는 것은 미술작품의 매매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의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NFT에 대한 구분과 그 근거,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