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자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사실증명원 말고 사업자등록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업자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폐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기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전자상거래 업을 추가로 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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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폐업하시기 직전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별도로 기재되지는 않고, 부여받으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폐업 내역만 기재가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을 추가 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실 수는 없고, 일반과세자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을 하신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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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세무서 민원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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