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주권 상태에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한지,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으로 파는 것이 유리한지,

추후 신축 주택을 파는 것이 더 유리한지


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예상 시세차익과 더불어 보유시, 양도시 세금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세금 자체가 입주권과 주택인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주권을 보유하실 예정이시라면,

한번쯤은 양도세에 대한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양도세 폭탄! 이라는 내용을 많이들 알고계신데요.


모든 세금은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내가 처한 상황별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 VS 입주권 VS 신축주택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면


① 종전주택 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관리처분 (사업시행) 계획인가일이 지난 후


② 조합원입주권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 이주가 시작되고 공사를 하여

새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③ 신축주택으로 탈바꿈 하게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 과 입주권 상태의 <권리> 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일 때의 양도세 계산 방식과

입주권(권리) 일 때의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


종전주택의 상태에서 매도한다면,

다른 일반 주택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요건을 갖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

1세대 1주택이라면 최대 80% 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5. 9 이후 중과가 시행되면

조정지역 2주택자가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재개발 된 신축 주택을 보유하실 계획이 없으시며

종전주택 VS 입주권 의 양도를 고민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일 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주택인 상태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 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주택'에 한하여 모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과 같은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을 

① 주택이던 시절의 차익과 

② 입주권 상태의 차익을 나눈 후 


(이 경우 입주권 상태의 차익이 예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① 주택의 차익엔 적용하고

② 입주권 차익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되면

강력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며

이로 인한 세액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일 때 매도하시는 것이

세액 기준으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 때 

의외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과세' 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수'로 들어가지만


해당 권리를 매도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

입주권을 매도하신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 가 적용되게 됩니다.


차익이 크면 클수록,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반과세와 중과세는 세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주택자가 매도 계획을 고려하실 때는

입주권 을 주택 보다 먼저 파는 플랜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때

1주택자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로 사용승인이 난 이후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축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분담금 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관처일 - 신축주택 양도일의 보유기간

시용승인일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도

종전주택 취득일 ~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모든 기간의 보유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까지 인정받아

세액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파는 것이, 조합원 입주권을 파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어느 하나는 적용되고

어느 하나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앞으로의 예상 차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금'이라는 벽이 더 

크게 느껴지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럴때일수록 심플하게,

예상 차익에 따른 

각 시점에 따른 

양도세, 보유세 등을 계산해 보신다면


'알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막막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 

조합원입주권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니깐요. 


다음엔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