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재개발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소유권이전 시점?

조정지역 내에 1주택자입니다. 취득세 과세를 피하려고 1억미만의 조정지역 재개발이 될 정비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입했는데 취득세는 1억 미만이어도 정비지역이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이미 계약금까지는 넘긴상태라 취득세 대상이고 6월 30일에 잔금 예정입니다. (사실 정권 바뀌면 취득세부분이 개정될까 싶어서 최대한 미룬거고 파는 쪽에서는 빨리정리하길 바래서 소유권은 그 전에라도 정리는 가능합니다.) 구입한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전인데 관리처분인가 전에 소유하지않으면 양도세도 같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해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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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억 미만이어도, 정비구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에 취득세는 중과된 취득세가 나올 것입니다. 2) 이 경우, 추가 구입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추가 구입한 주택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다 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일텐데, 종전주택을 파시려는 경우에는, 추가 구입한 주택이 관처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관처 전인 경우, 그 물건은 주택이므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종전주택이 1주택 취급을 받습니다. 그 물건을 먼저 정리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새로이 2년이 지나야만 1주택 취급을 받습니다. 관처 후인경우, 그 물건은 입주권이므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거나, 입주권으로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서 1년 이상 거주해주면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종전주택 양도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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